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햄 이어 순대까지, 신세계푸드는 대안육 '올인'과 더불어 해썹인증도 받아야 한다 "전기차와 전자담배에 대해 시장 초기에는 기존 업체들이 불편을 느꼈지만 결국 따라왔습니다. 대안식품도 네슬레, CJ, 유니레버 등 메이저 식품 회사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순대실록 대학로본점에서 열린 신세계푸드 대안식품 개발 방향 설명회 '베러클래스(Better Class)'에서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가 대안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확신했다. 전 세계 단백질 시장에서 약 90%인 동물성 단백질 비중이 2030년에 72%로 낮아지는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배양육은 각각 18%,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세계푸드는 이날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귀리, 쌀 등 식물성 소재를 활용해 만든 식물성 우유와 라테, 식물성 치즈 플래터, 대안육 등을 선보였다.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경영학/행정학/이학/철학/한의학박사, 식약처 HACCP전문강사,ISO/FSSC 인증심사원,식품기술사, 010-5216-2577,miraemkc@naver.com)에 따르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팡' 터진 샴페인, 화이트와인 제쳤지만 주류에 대한 해썹인증도 필요하다 샴페인은 "과거에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달콤한 저도주로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팬데믹 시기 '홈술' 문화에 올라타며 인기를 누리던 와인이 한풀 꺾이고 위스키도 주춤하는 와중에 샴페인을 포함한 스파클링와인은 나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콤한 저도주를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엔데믹에 모임이 늘면서 샴페인의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하다는 점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샴페인 구독권도 출시하기 시작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류 판매 채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편의점에서도 샴페인 구색을 확대하는 추세다. 가장 '핫'한 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다는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도 샴페인이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말을 맞아 샴페인 최초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샴페인으로 인증받은 '떼땅져'의 팝업스토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활동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주·맥주 진입장벽 허물고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하고 해썹인증은 강화되어야 한다 공정위, 주류산업 제도 개선 정부가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주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혁신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류산업 분야 시장 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소주, 맥주를 포함한 주류산업은 5년 이상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52개 산업 분야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경영학/행정학/이학/철학/한의학박사, 식약처 HACCP전문강사,ISO/FSSC 인증심사원,식품기술사, 010-5216-2577,miraemkc@naver.com)에 따르면,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은 필요한데 대신 인증제도는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힌다 주류도 식품임으로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위생안전을 위해서는 식약처 주도 해썹인증제도가 유효하다 또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LA·뉴욕…불닭볶음면 美 전역서 '후루룩'하면서 해썹인증마크 확인도 중요하다 불닭볶음면으로 전 세계에서 K라면 인기를 선도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현지 법인을 통해 미국 전역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법인 삼양아메리카의 영업·마케팅 분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 유통망 확대를 위해 현지 인력을 확충하고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중부와 뉴욕 등 동부에 위치한 매장까지 연내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불닭볶음면은 미국 서부 지역 코스트코와 월마트, 앨버트슨 등 대형마트 입점에 성공했다. 그러나 면류는 식품이다 식품은 영양,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식약처의 해섭인증이 중요한 이유이다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경영학/행정학/이학/철학/한의학박사, 식약처 HACCP전문강사,ISO/FSSC 인증심사원,식품기술사, 010-5216-2577,miraemkc@naver.com)에 따르면, 수출 또는 마케팅/영업 전략을 위해서 필수인 인증제도도 많음을 해당되는 인증제도를 잘 이해하고 해당 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런던 중심부에 있는 채식주의적이고 번창하는 광고판 photo of man with dog for vegan and thriving campaign 우리 건강을 위한 광고판 캠페인인 비건(Vegan)과 번영(Brusing)은 현재 트래픽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채식주의자들이 행복한 장소에 있는 런던의 장소들과 누구나 식물성 식단으로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광고판을 발견하면, be.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십시오. #vegan과 승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 인증의 문제점과 대응 요령 HACCP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서 비위생 식품이 다수 적발되었다. 한해 평균 100여개의 인증 업체들이 적발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인증 마크가 신뢰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성이 많이 나빠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적발 업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한데, 유지하는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인증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식약처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제가 맣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본다 회사에서 해야 할 업무 및 교육은 다음과 같다 1) 품목제조보고서(성분배합비,제조방법,작업조건 등)를 참고로 하여 HACCP기준서 작성. 2) HACCP기준에 따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3) 위생설비 및 위생용품 구입 설치 : 포충등(끈끈이가 있는 것), 세면대, 건조기, 소독기, 이물제거 롤러(또는 에어샤워기), 에어커튼, 방충문 또는 비닐커튼(감점 요인), 쥐트랩, 바퀴트랩, 옷장(위생복과 일상복 구분 보관), 신발장, 위생복, 위생신발, 위생모 등, 4) 금속검출기(고상,가루) 또는 여과장치(액상),수분활성도(Aw) 측정기 구입 5) 미생물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및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생적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이다.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을 합친 영문 약자로서 해썹[1]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HACCP 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 식약처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의 일반적인 식품제조회사와 단체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와 연장심사를, 각 지방청은 사후관리를 주관하고 있다(축산물의 경우 인증원에서 조사평가 실시). 즉, 해당 업체에 대해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시설요건과 문서관리규정을 갖추고 알맞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증원에서 심사한 후 심사에 합격(통과)한 업체만 인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으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는 자기들이 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 HACCP, ISO 및 FSSC 인증은 사촌 간이다 할랄, HACCP, ISO 및 FSSC 인증은 각각 목적이나 지향하는 점은 다르나 같은 점도 있다 1. 할랄 인도네시아 할랄은 LPPOM - MUI가 개발한 할랄보장시스템(HAS)이 핵심적 요구사항이 있다. 2. HACCP도 마찬가지이다. HACCP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4. IS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ISO 9001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 및 ISO 22000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말한다. 5. FSSC 22000도 마찬가지이다 ISO 22000에 알레르기, 식품사기, 방어, GMO, 환경모니터링 같은 추가 요구사항들이 포함된 것이 다르다 할랄, HACCP, ISO 및 FSSC 인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다른 점은 서로 간의 요구사항이나 지향점이 다르고. 같은 점은 모두 시스템이라는 점이 같다. 즉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즉 PDCA사이클이 기본이다. 할랄, HACCP, ISO 및 FSSC 인증 등 시스템 인증은 시스템, 프로세스적인 접근,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요관리점(CCP) 한계기준설정에서 미생물(일반세균)의 표기를 반드시 유효숫자 2자리와 지수 형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는지요 식품공전 등 법적인 규격은 유효숫자 2자리와 지수 형식으로 표시는 것이 맞으나, 사내규격이나 한계기준 설정근거 실험 결과 즉, 반드시 한계기준설정에서 미생물(일반세균)의 표기는 유효숫자 2자리와 지수 형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50,000“ 표기를 한다. 자가품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이와 같이 표기해서 준다. 회사 담당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다 참고로 모 회사의 제품설명서를 소개한다 제품명 : 삼색 떡볶이떡 식품의 유형 : 떡류 성상 : 고형 물질 품목제조보고 연월일 및 보고자 : 생략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 생략 성분배합비율 : 멥쌀 %, 흑미가루 %, 천일염 %, 강황가루 %, 껍질추출물 %, 기타 % 합계 100% 제조(포장) 단위 : 400g, 800g, 1500g, 2000g 완제품의 규격 : 구분, 생물학적 : 법적 규격, ㆍ대장균 : n=5, c=1, m=0, M=10 사내 규격 : ㆍ장출혈성 대장균: 음성, ㆍListeria monocytogenes: 음성 화학적 : 물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원료에 대해 CCP 결정도를 통해 CCP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료의 대한 CCP결정도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CCP결정도 Q5에 따르면 이후에 제어 공정이 있으면 CP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창기에는 입고검사를 CCP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으로 원료에 대한 CCP결정도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해썹을 인증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ㆍ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ㆍ가공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ㆍ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소위 해썹 7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참고적으로 중요관리점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