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공모/한국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하는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사업대상자를 아래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기관 : 식품사업자(대기업제외), 농업법인, 농업인 등 2. 접수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023년 2월 9일(목) ※ 코로나19관련 대응 소재, 푸드테크 핵심기술 적용 소재, 신규 클레임관련 소재 등 우대 (사업개요 참조) 가. 준비단계 지원 (표준화, 기능성스크리닝, 기작규명, 신규시험방법 검증 등)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지자체특산물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40~50백만원/1년) 나. 인체적용 전시험 (동물시험, 기능성/안전성평가 중 택1)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1.2억원/1년) 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우수식품 인증/우수식품정보시스템 가공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인증(별도 메뉴)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1) 2023.01.26 14:00:00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6일(목)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 K-Food+: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 확대 및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수출액은 116억 불(농식품 88억 불, 연관산업 28억 불)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01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수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재평가를 민원으로 신청하고(온라인 제출방법 참고),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식품의약품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1월 13일에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t)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입 시 매건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2189 - 팩스번호 : 043-719-2180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ㅇ 보존 및 유통 온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1) 원유, 우유류‧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농축유류‧유청류의 살균제품,두부 및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 외), 물로 세척한 달걀 : 냉장 2) 양념젓갈류, 가공두부(멸균제품 또는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제외), 두유류 중 살균제품(pH 4.6 이하의 살균제품 제외), 어육가공품류(멸균제품 또는 기타어육가공품 중 굽거나 튀겨 수분함량이15% 이하인 제품은 제외), 알가공품(액란제품 제외), 발효유류,치즈류, 버터류, 생식용 굴, 원료육 및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수산물,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 제외),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 중 식육, 기타식육 또는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제품 : 냉장 또는 냉동 3)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기타식육 : 냉장(-2∼10℃) 또는 냉동 4) 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한함), 분쇄가공육제품 : 냉장(-2∼5℃) 또는 냉동 5) 신선편의식품(샐러드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새일본부')는 지역 특성상 공단(시흥스마트허브)과 인접한 새일본부는 경제활동 진입을 준비하는 여성과 일하는 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가사서비스 중 반찬 지원 서비스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로써 여성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일하는 여성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새일반찬점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시는 새일반찬점 이용자 101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새일반찬점 이용이 가사노동 경감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다. 이처럼 매년 이용자 95% 이상이 새일반찬점이 가사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만족해한다고 전했다. 올해 새일반찬점 위탁운영 업소는 12개의 전문 반찬점(▲쉐프삼촌(정왕동) ▲조리고볶고(월곶동) ▲로뎀의올바른식탁(신천동) ▲사계절반찬(장현동) ▲삐삐스키친더반찬(장현동) ▲참살이반찬(월곶동) ▲수라궁(능곡동) ▲한상드림(은행동) ▲꿈꾸는에이프런(하중동) ▲웅이네반찬(장곡동) ▲NBM(은행동, 구 오늘쉐프) ▲능곡반찬(능곡동, 구 울집반찬))이 선정됐다. 이와 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6일 식육포장처리업체(이마트 미트센터, 경기 광주 소재)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ㆍ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ㆍ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존‧유통 기준/□ 보존‧유통 온도 ㅇ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별 보존‧유통 온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며, 제조‧유통‧소비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존‧유통 온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다 * 보관 방법에 따른 보존‧유통 온도 일반기준 1) 실온제품 : 1 ∼ 35℃ 2) 상온제품 : 15 ∼ 25℃ 3) 냉장제품 : 0 ∼ 10℃ 4) 냉동제품 : –18℃ 이하 5) 온장제품 : 60℃ 이상 * 냉장・냉동 온도측정값 :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중 가장 높은 값 **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목적 사용은 제외)에게 운반하는 경우 –18℃ 초과 가능하나, 어느 일부라도 녹아서는 아니된다 -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제품 운반‧배송 중 상‧하차 등의 작업 시냉장‧냉동제품이 실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