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9. 8. 27.>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③ 우수관리인증기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구리시 갈매동 한 건물안에 잇는 라면 무인 자판기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향토먹거리(로컬푸드) 다품목 기획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은 관내 향토먹거리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다품목 기획생산을 위한 330㎡(100평) 이하 내재해형 소형 비가림하우스 및 향토먹거리 생산을 위한 시설과 농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천 3백만 원이다. 해당 사업은 다가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향토먹거리 생산농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안군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2024년 본예산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향토먹거리 생산농가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다품목 기획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에게는 연중 다양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24.>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3. 24.]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5. 3. 27.>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1.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19. 8. 27.,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94호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3년도 상반기 인증 신기술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23년 상반기 인증 신기술 및 유효기간 연장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인증 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