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주)미래인증교육컨설팅 (이하 '회사'라 함)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인증장치를 마련·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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