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6조(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가공․선별․처리․포장․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5조(선행요건 관리) ①「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장, 농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별표 1의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축산물작업장·업소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 관리 다.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라.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운송 관리 사. 검사 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2.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 관리 다.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라.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운송 관리 사. 검사 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3. 기타 식품판매업소 가. 입고 관리 나. 보관 관리 다. 작업 관리 라. 포장 관리 마. 진열․판매 관리 바. 반품․회수 관리 4. 소규모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 작업장(조리장), 개인위생 관리 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HACCP적용대상업자와 적용푸목 및 시기 제3조(적용대상 영업자)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① 이 기준은「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기는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함양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군은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 28개소에 배치될 안전관리요원 3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발된 안전관리요원들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이어지는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 현장에 투입돼 물놀이 안전 수칙 계도와 순찰 활동 등 다양한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함양소방서의 협조로 수상 구조 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이 진행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실시돼 안전관리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였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물놀이 인파가 예상된다"라며 "군민과 함양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 수칙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전 읍·면에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24시간 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HACCP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 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 등의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3.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키토제닉 다이어트(Ketogenic Diet) 인증 키토제닉 다이어트(Ketogenic Diet)는 최근 20년간 유럽과 미국 세계 각국에서 많은 비평과 인기를 받으며 발전해온 식이요법입니다. 유럽에서는 LCHF (Low Carb, High Fat) 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키토제닉은 LCHF 중에서도 탄수화물 제한을 가장 낮게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최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장점이 많이 입증되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키토제닉 친화 인증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함유를 제한하여 키토제닉 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식품에 대한 인증을 말합니다. 인증 원칙 1) 무탄수화물 (No Carbonhydrate) 2) 저탄수화물 (Low Carbonhydrate) 제품 100g/100ml 당 탄수화물 2.5g 포함 3) 교차오염 금지 키토제닉 제품과 비키토제닉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어야 합니다. 4) 키토제닉 식이요법: 지방 70% 이상, 단백질 20% 이상, 탄수화물 10% 이하 (혹은, 지방 : 단백질+탄수화물 = 1: 1) 인증 종류 식품 및 서비스 제품 100g/100ml 당 탄수화물 0.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5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1,의의 : 업소 스스로 HACCP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개선·보완 2. 사전 준비 1) 자체평가 대상 확인 : 매년 2월 초 고지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haccp.or.kr) 2) 신규 또는 정기 교육 이수 확인 3) CCP 변경 여부 확인 4) 자체 평가 결과 미흡시 개선 조치하여야 함 3. 평가 준비 자료 : 1) 실시상황평가표, HACCP 평가 매뉴얼, 2) 해썹기준서 및 관련 서류(일지류,시험성적서,수료증, 법적 서류 등) 3) 주요 항목 관련 서류 ■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 ■ 원료 입고검수 점검 일지(시험성적서 등), ■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업체) ■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일반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4) 선행요건 관련 서류 ■ 방충·방서 점검 일지, ■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에 한함), ■ 자가품질검사, ■ 검·교정 성적서 및 일지(가열기 및 냉장·냉동 등), ■ 일반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 냉장·냉동창고 온도 점검 일지, ■ 배송차량 온도 점검 일지(냉장·냉동 등),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알레르기 친화(Allergens friendly) 인증 1. 알레르기 친화(Allergens friendly) 인증이란? 알레르기(독일어: Allergie) 또는 앨러지(영어: allergy)는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보통 사람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만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기침등 이상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라고 한다. 식품이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식품 알레르기라고 한다.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알레르기의 증상이 생긴다. 치료 방법은 유발 항원 회피 즉, 항원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2. 일반 원칙 1) 해당 제품의 인증기준을 준수한다는 방침, 목표 및 프로세스를 포함한 시 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해당제품 외의 다른 제품과 보관, 생산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 여야 한다 3) 제조시설을 공유하는 경우에 세척을 실시하고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4) 모든 작업장, 보관장 및 제조시설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직원들에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농업인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요건관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원․부재료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식품위생법」제4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원․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공정 변경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력 및 개선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⑤ 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마약 밀매를 하다가 잡혀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흑인 제프 헨더슨이 교도소에서 떳떳하게 살자고 다짐해 주방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꾸준히 조리 기술을 터득해 모범수로 10년 만에 가석방된 후 여러 식당 조리사를 거쳐 마침내 미국 유명 호텔 주방장까지 된 실화를 그린 책 <나는 희망이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다. 헨더슨이 복역한 교도소에서는 흑인과 아랍인 죄수들이 주로 무슬림, 백인 죄수들이 주로 유대교도라고 허위 기재를 했다고 한다. 보통 미국 교도소에서는 인종별로 파벌이 나뉜다. 여기서도 백인 재소자들이 깐깐한 코셔 푸드에 화내면서 할랄 푸드로 옮겨가려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서술이 나온다. 주방장이 되면 음식은 웬만한 것은 다 해 보자고 다짐한 헨더슨조차 허위로 무슬림, 유대교로 개종해 할랄 푸드나 코셔 푸드 다 먹어보니 코셔 푸드가 맛에서 너무나도 떨어진다고 썼다. 인종 상관없이 동료 재소자들이 맛에 대해선 다 같이 무슬림이 된다고 우스개로 말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