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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통합인증관리와 기록관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7조(축산물통합인증관리)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나. 교육 및 훈련계획
3. 위생관리프로그램
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
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
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할 때에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이 작성일자, 시간, 이름 및 서명 등의 동일함을 보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전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출입․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또는 시․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식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