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 품질인증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개요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술 품질인증제도 목적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술 품질인증 신청 대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기타주류 술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 접수/신청서 검토/제조장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시험성적서를 검토후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검토/인증위원회 심의/합격은 인증서발급/불합격은 문서로 보냄 술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품질인증 신청서 1부(앞/뒤면 모두 작성) 제품 설명서 1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신청제품의 주상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식품인증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가공식품 표준화(KS)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인증 신청 제품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평가항목 : 표준화일반, 유통관리,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장비관리 품목 표준 사후관리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KS표시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원산지인증제도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공통기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 및 음식점등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공식품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한다.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소개 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 인증 신청 신청 자격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농산물 이력추적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GAP정보서비스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소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 :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능력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목적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 등 위험관리,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에 기여 추진현황 ‘03년~‘05년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05년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6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GMP 인증(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장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신뢰도 제고와 제품 품질 확보에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시설부터 품질관리까지 철저히 평가 GMP 인증은 단순한 위생 관리 수준을 넘어선다. 제조시설의 청결함은 기본이며, 제품의 추적관리, 원재료 안전성 확보, 공정 중 오염 방지, 출고 전 검사 및 기록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인증 신청 업체에 대해 정밀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조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작업자의 위생 교육 및 관리 수준 제품별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문서화 및 이행 여부 원재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 공정 기록 보존 생산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결과 적합성 인증 후에도 업체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지속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신뢰로 이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자 안전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 안전인증' 없으면 유통 금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위해도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 인증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에게 ‘KC 인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총 3단계로 구분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열기·냉장고 등 고위험 제품 ‘안전인증’ 필수 위해도가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가열기, 냉장고,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조 또는 수입 전 해당 제품은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KC 마크를 표시해야만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인증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헤어드라이어·보조배터리 등은 ‘안전확인’ 대상 중간 수준의 위해성을 가진 제품은 ‘안전확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는 헤어드라이어, 배터리, 디지털 도어록 등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인증 의무화…KC마크 없으면 유통 금지 국가기술표준원, 아기침대·유모차 등 중대형 제품 ‘안전인증’ 강화 학용품·완구는 ‘안전확인’ 대상…유해물질 기준 충족해야 최근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별로 ‘안전확인’과 ‘안전인증’ 제도를 구분 적용하고 KC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 중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학용품, 유아용 장난감 등은 ‘안전확인’ 대상이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 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아기 침대, 유모차, 어린이용 카시트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공식 인증기관의 정밀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KC마크를 부착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제품이 KC 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제조사·판매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2024년 6월부터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품의 해외직구도 전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