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5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1,의의 : 업소 스스로 HACCP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개선·보완
2. 사전 준비
1) 자체평가 대상 확인 : 매년 2월 초 고지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haccp.or.kr)
2) 신규 또는 정기 교육 이수 확인
3) CCP 변경 여부 확인
4) 자체 평가 결과 미흡시 개선 조치하여야 함
3. 평가 준비 자료 :
1) 실시상황평가표, HACCP 평가 매뉴얼,
2) 해썹기준서 및 관련 서류(일지류,시험성적서,수료증, 법적 서류 등)
3) 주요 항목 관련 서류
■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
■ 원료 입고검수 점검 일지(시험성적서 등),
■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업체)
■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일반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4) 선행요건 관련 서류
■ 방충·방서 점검 일지, ■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에 한함),
■ 자가품질검사, ■ 검·교정 성적서 및 일지(가열기 및 냉장·냉동 등),
■ 일반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 냉장·냉동창고 온도 점검 일지,
■ 배송차량 온도 점검 일지(냉장·냉동 등),
■ 회수관리 일지, ■ 소비자 불만 및 이물관리 일지
5) HACCP 관련 서류
■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 제조공정도,
■ CCP 유효성 검사내역, ■ CCP 검증 점검표,
■ HACCP신규교육훈련이수증(’24년인증받은업체),
■ HACCP정기교육훈련이수증(‘25년은이수예정인경우,‘24년이수증제출)
■ CCP 모니터링 장비 검·교정 성적서 및 일지,
■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 지적사항 개선조치 보고서
6) 기타법적 관련 서류
■ 자사에서 작성 및 운영하고 있는 법적서류
예) 영업등록증(신고증), HACCP 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 건축물등록 대장, 생산 및 작업일지, 원료 수불 관계 서류, 제품거래기록서 및 서 류, 위생교육 수료증, 종사자 건강진단 서류, 생산실적보고서 등
4. 자체평가 실시
1) HACCP팀장을 포함한 자체평가단 구성, 2) 자체평가 일정 수립
3) 평가 실시
❍ 평가 범위 : 이전 평가부터 현재 평가시점까지 운영한 HACCP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
❍ 관리기준서 검토 : 선행요건 및 HACCP기준서 적정 여부 점검
❍ 관리기준의 실행성 점검 : 점검표 또는 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적절히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현장평가 : 평가자는 현장(영업장)을 점검, 현장이 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평가결과 기록 및 종료
- (기록) 선행요건 및 HACCP관리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기록하고, 미흡사항은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록
- (종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종료
4) 제출 서류 확인 및 준비
❍ HACCP 인증서 :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 : ① 실시상황평가표 앞장 ② 현황표
③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 ③ 생략 가능
❍ 증빙서류 : 주요항목 관리, 선행요건 관리, HACCP 관리 일지 등 스캔본 또는 사진 등으로 제출
5) 제출 서류 : 증빙서류 제출 리스트(필수) (소규모 HACCP의 경우)
(1) 주요 목적관리
① 원료 입고 관련
☞ 원료 입고검수 점검일지 ⇒ 3부 (월 1회/최근 3개월)
☞ 원료시험성적서(인증유형별주원료2종) ⇒각 1부(최근3개월중1부)
② 지하수 관련 (해당 업소에 한함)
☞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2부 (최근 성적서, 직전 성적서)
③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관련
☞ 작업장 세척소독 일지(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 3부(월 1회/최근 3개월)
☞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 3부 (월 1회/최근 3개월)
④ CCP 모니터링 관련
☞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 (각 인증 유형별, 각 CCP별 일지)
⇒ 각 유형별, 각 CCP별 각 3부 (월 1회/최근 3개월)
(2) 선행요건관리(각 1부)
① 완제품 검사 시험성적서 (각 인증 유형별)(자가품질검사 등)
* (지방청 대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림스 시스템을 사용하 는 경우 제출 제외
② 검교정 내역(온도 등)
③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에 한함) ⇒ 1부(최근 청소내역)
(3) HACCP관리(각 1부)
① CCP 유효성 검사내역 (각 인증 유형별, 각 CCP별)
② CCP 검증점검표 (각 인증 유형별, 각 CCP별)
③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 (온도 등)
④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 ‘25년은 이수 예정인 경우 전년도 수료증, ‘24년 인증업체의 경우, 신규교육 수료증(영업자·종업원)
⑤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6) 평가 제출 :
(1)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 제출(식품/축산물 인증 업소 모두 가능)
❍ 자체평가후 자체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ttps://www.haccp.or.kr) 접속
→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
→ “조사자체평가 진행” 클릭 → 로그인 후 자체평가 제출
(2) 자체평가 우편제출(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 지방청 관할 업체의 제출 방법: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식품 업체는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업체는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 대구청과 대전청은 식품, 축산물 구분 없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3)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의 제출 방법
- 받는 주소는 지원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연장심사팀
-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5. 주의 사항
1) 자체 평가 부실 운영
❍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서류를 검증한 결과에 따라
-> 불시 현장 조사평가 실시
☞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 자체평가 기간 내 미 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 기준 상시 준수
- 평가 시 즉시 인증취소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인증취소로 이어지 지 않도록 HACCP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