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농업인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요건관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원․부재료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식품위생법」제4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원․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공정 변경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력 및 개선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⑤ 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별표 3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대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