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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련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너무나 까다로운 절차는 간소화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

유영준 기자 |

축산물 관련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축업,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 종류별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너무나 복잡하고 번거롭다. 하루 빨리 간소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