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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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인증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전통식품품질인증


1)목적: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

 

2)인증 신청
  -구비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평가항목 :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관리, 주요공정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체계, 포장 및 표시

 

3)인증서 재발급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시(변경 사유에 따라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장심사 진행시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인증받은 인증기관에 문의

 

4)품목 규격(생략)

 

5)사후관리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
  -위반행위에 따라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