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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2023.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