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