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