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법치주의적 문제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다.
효(孝)와 시스템 중 무엇을 우선하냐는 문제에 있어서,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섭공(葉公)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고장에 마음이 곧고 바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비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우리 고장의 곧은 사람은, 그와 같지 아니합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숨기고,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니, 진실로 곧음이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은 우리나라 현행법에도 '효'의 개념으로 일부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되는 구절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 2008헌바56
국내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 이 법률로 인해 자녀는 절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 고발할 수 없지만[37]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자유롭게 고소, 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거짓 고소, 고발해도 자녀는 방어할 수가 없다. 이 법률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유교적 전통을 이유로 들어 합헌결정을 내렸다.
유교는 상급자에대해서는 무한 권력을 주고, 하급자에게는 충성과 복종을 강요한다. 이는 동양권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과학 기술과 사상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쿠텐베르크의 출판 기술이 발명되자, 수많은 서적이 출판되어 사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동양권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학문 발전의 매우 침체하였다.
8.2. 현대 중화권
중화권에서도 공자는 오랜기간 성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청나라 말기 서방 세력의 침입을 받고 근대의 서양식 사고관이 퍼지기 시작하며 유교는 당시 서방에게 청이 뒤쳐지게 된 원흉 취급받게 되는데, 연장선상에서 지식인층으로부터 공자도 격하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전근대성의 상징마냥 까이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였는데, 마오쩌둥식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후진성·전근대성의 원인을 역사 속에서 찾았고 이 때 타깃이 된 것이 유교의 수장인 공자였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국에서는 '공자 지우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조상 숭배가 금지됐고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공자를 깎아내리는 비림비공운동이 전개됐다.[38]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대혁명 와중에 취푸의 상당수 유적이나 문화재가 홍위병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파손되는 수모를 겪었다.[39]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지나고 나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자성론이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자 공자의 위상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 취푸의 유적과 문화재도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일종의 신토불이 사상과도 결합되어 근대 공산주의 이전에도 중국엔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공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40]
다만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워낙 강했기에,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공자를 고리타분하거나 전근대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도 하고 입으로는 공자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