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이하 CODEX, Coronal Diagnostic Experiment)'가 최종 기능 점검을 마치고 오는 10월 스페이스X 팰컨9로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 최초의 코로나그래프로,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 이후 3~4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의 발사 전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동 연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CODEX의 통신 및 제어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10월경 미국 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물선(Cargo Dragon)에 실려 팰컨 9(Falcon 9)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CODEX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업종별시설기준 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검사실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에 따른 검사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마) 같은 영업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ᆞ검사기관 또는 영업자의 계열회사가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 생산자,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원유가격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원유 생산자와 유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리터) 인상됨에 따라 지난달 11일 시작해 이날까지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2)에 따른 식품취급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냥냥이 학술대회'행사를 오는 8월 3일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한다. '냥냥이 학술대회'는 8월 8일 세계 고양이 날을 맞이하여 과학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고양이를 과학적으로 고찰하는 강연과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단,「고양이 소묘(드로잉) 연수회(워크숍)」와 「반려동물 음식 영양학과 고양이 케이크 만들기」는 유료로 진행되며 일부 연수회와 사진대회 출품은 현재 마감되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과학계 석학의 분야별 강연인「냥술대회」 고양이 보호자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냥집사 연수회」 문화공연과 고양이 수의사 특강「냥 이야기」 고양이 주제 제작물(콘텐츠) 전시 및 판매 공간인 「냥냥 휴게실」 등이 있다. 「냥술대회」는'고양이 액체설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김범준교수)', '고양이는 왜 캣닙에 빠져들까?(장홍제교수)'등 물리, 화학, 뇌과학, 생물학, 고고학 분야에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해석된 강연이다. 「냥집사 연수회」는 고양이 반려인을 위한 시간으로'내 고양이는 왜 그럴까 토론회'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업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서류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스마트파워, SK에코플랜트, 롯데케미칼 등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 공정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전 분야에서 탈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억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 중 약 26%는 전력부문, 28%는 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7.5%를 산업부문이 차지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부문과 더불어 산업부문에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은 전기로 대체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높은 열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자력 활용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국은 다양한 열 이용 산업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온가스로 개발 및 실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Dow Chemical사 화학공업단지에 고온 증기 공급을 위하여 X-energy사의 고온가스로인 Xe-100을 도입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