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철도의 폭 길이 미국의 철로는 폭은 일반적으로 4피트 8.5인치이다. 왜 5피트도 아니고 4피트 8.5인치일까? 그 이유는 영국 철도의 표준 수치가 4피트 8.5인치이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이주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럼 영국 사람들은 왜 선로의 폭을 그렇게 정했을까? 마찻길을 깔았던 사람들이 선로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럼 마찻길은 왜 그 수치였을까? 마차의 크기에 맞춰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차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마차의 바퀴가 옛날 도로에 깊이 팬 바퀴 자국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옛날 도로는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영국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건설한 것이다. 로마 시대의 전차는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에 의해 결정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철길이 바로 말 2마리의 엉덩이 폭만큼 된 것이다. 우주선 발사대에 추진 로켓을 장착하려면 추진체를 기차로 운반해야 하는데, 산악 지대에 있는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 선로보다 크면 운반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교통수단이자 과학의 총아인 우주왕복선의 디자인은 2마리 말의 엉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한 하반기 출발이 순조롭다. 지난 7월 수출이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574억 9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50.4%)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와 4개월 잇달아 50% 이상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574억 9000만 달러, 수입은 10.5% 증가한 538억 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6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IT 전 품목, 일반기계,차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 수출은 5개월, 합산 수출(156억 달러, +44.0%)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50.4%)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와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17억 달러, +2.4%)는 12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업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식품조사처리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창작자 미디어 산업의 대표 행사인「2024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in 인천」을 8월 9일(금)~10일(토)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창작자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 행사를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Would you like C:niverse*'로 광활한 창작자 미디어 세계관 속에서 국내외 창작자,팬,기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국제적 만남의 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해외기업의 참여를 위해 별도의 국제 사업 만남(글로벌 비즈니스 미팅)을 신설하여,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6개국의 현지 기업 10개 사가 참여한다. 일본 전자 상거래(e커머스) 기업, 베트남 인터넷 TV(IPTV)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몽골 홈쇼핑 기업 등 해외기업이 국내기업과 사업 협약을 맺고, 해외 창작자(15명 내외)가 국내 제품(화장품, 음식)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틱톡 등 자체 채널을 통해 자국 구독자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금번 해외 창작자와 기업의 참여를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 지원,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잇단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때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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