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6일 울산지역 최초로 AI시대 청사 방역을 위해 AI 방역 로봇 '장생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AI 방역 로봇 '장생이'는 서동욱 남구청장으로부터 방역주무관 임명장을 교부받고 남구청 민원실에 배치돼 방역 업무에 들어갔다. AI 방역 로봇 '장생이'는 키 95.5센티미터, 몸무게 35킬로그램의 타원형 본체로 이동속도는 0.5m/s ∼ 0.8m/s, 유·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시간은 2∼4시간, 운용시간은 6∼7시간이다. 주요 기능은 폐렴과 대장,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균 99.9% 살균을 비롯한 코로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9.9% 살균, 미세먼지 등 제거 기능이 탑재돼 있다. 운용방식 또한 간단하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방역 노선과 방역 시간을 자유로이 입력해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본체 헤드부분에 설치된 LCD 화면으로도 방역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AI자율주행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상시 방역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고정식 살균기는 공기 중 살균은 가능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바이러스까지 살균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 AI 방역 로봇 '장생이'는 플라즈마와 UV-LED 바닥 살균까지 가
삼성전자가 지난 26일 일본 이동통신사업자 KDDI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나누는 기술로, 초저지연이 필요한 자율주행이나 초고속이 요구되는 고화질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다양한 서비스별 맞춤형 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양사는 2020년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시연했고, 올해 초 일본 도쿄 시내의 5G 단독모드(Stand Alone) 상용망 환경에서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RAN Intelligent Controller, RIC)를 활용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한 신규 5G 사업 모델과 다양한 상용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향후 5G 및 차세대 통신망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50퍼센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KDDI 기술총괄본부 요카
충북도는 지난 26일,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산업클러스터 전문가인 산업연구원(KIET) 김윤수 연구위원을 초청해 방사광가속기 연구회 회원, 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속기 클러스터구축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주제로 가속기와 연관된 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관련 산업 육성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윤수 연구위원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활용해 지능형 반도체, 첨단 바이오의약품, 첨단 신소재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성장 방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산업육성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장인수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방사광가속기와 경제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특강 내용을 참고해 2027년 완공될 청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첨단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을 격려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박 시장은 오는 28일, 목포수협 선어위판장을 방문해 수산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로 근심이 많은 수산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저온위생 위판시설인 선어위판장의 운영 현황도 점검하며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 수협 선어위판장을 비롯한 서남권 친환경 종합수산단지를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산인들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목포시청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며,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적극 추진해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023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7일(수)부터 10월 2일(월)까지 6일간 한방엑스포공원에서 '떠나자! 제천으로, 누리자! 한방바이오'라는 슬로건으로 보름달만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올해는 제천 한방바이오의 가치를 세계가 함께 누리자는 표현을 담은 대형 LED 원형구를 활용한 세리머니로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록그룹 YB의 화려한 개막 축하 콘서트로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6일간 펼쳐질 박람회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먼저 '한방바이오융복합관'에서는 제천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기업이 만든 우수 한방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한방바이오산업관'과 세명대학교부속 한방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및 사상체질 무료 진단 등 무료로 건강을 챙겨 볼 수 있는 '한방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제천 약령시'에서는 GAP약초, 생약초 등 제천의 다양한 우수 한약재를 할인 판매하고, '하늘뜨레존'과 '플리마켓존' 등 품격 있고 우수한 제천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 공간도 마련한다. 개막 다음날 주 무대에서는 레트로감성공연(김현정 등), 신나는 트롯공연(박서준 등), 아이돌공연(VIVIZ 등), 힐링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