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24.>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3. 24.]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5. 3. 27.>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1.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19. 8. 27.,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캐나다]연방보건부, 사워크림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 조건 수정을 위한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 수정 등록일 2023-04-04조회수 4207 2020년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제이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dibasic)의 사용을 제이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 dibasic)에 대해 허용된 동일한 식품과 동일한 최대허용기준 수준으로 확대했음. 제이인산칼륨의 신규 용도 대상 중 하나는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에서 제이인산나트륨에 대해 설정된 사워크림이었음. 또한 이 목록은 사워크림에서의 특정 기타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용된 용도를 명시함. 동 목록은 14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혼합되어 사용할 시 사워크림에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총량을 제한하는 3열의 사용 조건을 명시함. 제이인산나트륨은 이 혼합 사용 조건에서 제외됨. 2020년 사워크림에 대한 사용이 승인되었을 때, 제이인산칼륨도 이와 유사하게 제외되어야 했음. 또한,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의 불어 버전의 3열은 로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94호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3년도 상반기 인증 신기술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23년 상반기 인증 신기술 및 유효기간 연장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인증 신기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EU산 동물성제품의 수입 위험 카테고리 안내 등록일 2023-07-24조회수 558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동식물위생청은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되는 EU산 동물 또는 동물성제품에 대한 국경 목표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TOM)의 위험 카테고리와 각각에 대한 수입 규칙을 안내함. 10월 31일부터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을 GB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상품에 따른 TOM 위험 카테고리와 ▲수입위험카테고리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칙을 따라야 함. TOM 카테고리는 ①살아있는 동물, 배아제품(종란 포함), 살아있는 수생생물, ②동물성제품, ③동물 부산물의 위험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눔.(*) (*) TOM 위험 카테고리 요약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to-great-br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가금육 제품 수출 검역 지원으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2023.08.03 11:00:00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8월 3일 수출 현장((주)하림, 전북 익산 망성동 소재)에서 가금육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제2차「동·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2월 24일 한우 수출 관련 단체 및 대표 등과 함께 제1차 「동‧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우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과 관련 규제의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명헌) 주재로 개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사)한국육가공협회, 수출업체 대표 등 민간 닭고기 수출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국가별 가금육 제품의 최근 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동·축산물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수출국별 검역제도 안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가금육 제품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유지를 위해서도 수출국 현지실사 시 적극 대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수출축산물 정보 (홍콩)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 안내 홍콩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위생·검역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됨을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및 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생산(사육, 도축, 가공) 시·도는 구제역·우역·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해당 제품에서 항생제 등 홍콩 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검역시행장 및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시행장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 수출작업장 : 가공장(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도축장(지역본부) -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붙임 3의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상기 담당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