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6)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o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유치원 및 학교 : 100㎡ 이상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 1,000㎡ 이상 o 위 시설 외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 < 근거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5)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1974년 로날드 메이스의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에서 본격화 되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1)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및 입자상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국내 인증(12) 에너지절약계획서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계획서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바닥면적3,000 m2이상), 의료시설, 숙박시설(2,000 m2), 목욕장,수영장(500 m2),판매시설(3,000 m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시설(10,000 m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1) 제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목적으로,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과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이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용도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및 기타 냉, 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인증 의무 표시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별표 1,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이다.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9) 에너지,건축,국내 인증제도 1) 녹색건축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및 등급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 면적 3,000㎡ 이상 건축물 1)신축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2)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2)기존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8) 로하스인증 제도 21세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 사회·건강 사회·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로하스(LOHAS) 정의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 건강·환경·사회 지향적인 → 제품, 서비스, 공간 인증효과: 고객가치 제고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 구매를 위한 판단 기준 제공으로 소비자 유인 효과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충성 고객 확보,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기업·기관 이미지 향상, 로하스인증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녹색소비문화 확대에 기여 등이다. 인증 분야는 음·식료품,섬유제품,자동차 관련,가정용품,미용제품,가구,산업용품,건설,숙박, 리조트 등이다. 심사항목 구성은 리더십 및 전략(100점), LOHAS R&D(100점), 커뮤니케이션(100점), 제품(700점)으로 되어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7) 라돈안전 인증제도 실내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인 라돈은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특히 여성 폐암 원인 1위인 1급 발암물질이다.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라돈 안전 평가모델(RnS)“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가 공동으로 개발 로,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시설의 실내공간과 제품의 라돈 농도 및 그 관리수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라돈안전은 [공간]인증, 라돈안전 [제품]인증이 있다. 공간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해 공급자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6) 실내 공기질 인증(Indoor Air Quality Certification) WHO는 실내공기를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여 익년 1월 31일 까지 시ㆍ군ㆍ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사회, 건강사회, 행복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의 매장과 시설 등 이용공간의 실내 공기질과 그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대상은 작업장,사무실, 학교, 신축건물,다중이용시설 및 그 외 실내공기질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원하는 모든 시설이다. 현장[운영부문 및 측정]심사 운영 분야 심사 Ⅰ. 실내환경 경영관리 시스템(150점) 1. 경영자 및 책임자의 인식 2. 조직 및 자원관리(20점)[가점부여시 : 25점] 3. 내·외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서비스 대응(30점) 4. 규정 및 절차수립 (30점) 5. 실내공기질 개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5)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조직이 중단적 사고에 대한 대처, 손실 가능성의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이며, 인증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기대효과 1)지원내용: 가산점 부여: 관련 입찰 참여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세제지원: 조세특례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상의 지원 자금지원 우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등의 지원: 설비투자관련 자금을 지원 2)기대효과: 통합적인 위기대응체제 확보 조직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능력 함양 모의훈련을 통한 업무복구시간 단축 대응능력 향상 및 복구비용 절감 비즈니스 회복력 입증을 통한 경쟁우위 조직의 명성 및 신인도 향상 기업재난관리표준 기업재난관리표준 [국민안전처고시]행정안전부(예방안전과), 044-205-4518, 4519 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