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뷰티서구, 헤어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사)대한미용사회 광주서구지회주관으로 개최되며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서구 뷰티산업 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미용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헤어쇼는 총 3막으로 ▲제1막 '열정과 도전'의 주제로 전남미용고등학교학생의 가위춤 퍼포먼스 및 작품시연 ▲제2막 '청년애(愛)꿈' 주제로 청년헤어디자이너의 최신트랜드 헤어스케치 작품시연 ▲제3막 '미(美)의 향연' 주제로 전문헤어디자이너의 창작헤어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행사는 가을에 어울리는 클래식과 함께 진행되며 성악가 김소희, 색소폰 연주가 윤주승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또한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부대행사로 미용체험관(네일아트, 퍼스널컬러 진단, 메이크업, 향기체험 등),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무료 헤어컷트, 경품추첨 운영 등으로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용 서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주민과 함께 즐기는 행사로 미용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서구 미용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중소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의 가장 큰 효자 품목이었다.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기 화장품 수출은 13% 증가한 25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중기 수출 품목 1위에 올랐다. 중국 수출은 16.6% 감소했지만, 미국(4억달러) 21.9%, 일본(2억9000만달러) 1.3%, 러시아(1억8000만달러)에선 62.6% 증가했다. ‘조선미녀’ ‘마녀공장’ 등 중소 화장품 브랜드는 가파른 성장세다. 벤처기업 구다이글로벌이 운영하는 브랜드 조선미녀는 2020년 매출 1억원에서 2021년 30억원, 지난해 4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매출 2000억원이 목표다. 쌀 추출물을 이용한 대표 제품 ‘맑은쌀선크림’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2012년 설립된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 역시 지난해 매출 1018억원, 영업이익 247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거뒀다. 토너(피부 결을 정리하는 화장수) 제품을 내세워 일본에서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다. 이 외 롬앤, 티르티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0년새 시장 4배로 …"비건 뷰티 잡아라" 김효혜 기자 doubleh@mk.co.kr 환경·동물보호 흐름에 인기 2년 뒤 1조원 규모 성장할 듯 LF '아떼' 연매출 3배씩 늘어 LG생건 '프레시안' 직영몰 오픈 아모레 '톤워크' 고객 접점 확대 엔데믹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색조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호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미닝아웃' 트렌드가 확산한 까닭이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도 비건 뷰티 브랜드를 속속 출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한국비건인증원에 따르면 국내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57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커졌다. 2025년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 오유경 처장이 3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ㅇ의뢰업체명 : oo주식회사 ㅇ경과 - 2021년 당사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진행 - 사업규모 확장에 따라, 100평 규모의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CGMP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CGMP 추진하고자 함 - 공장 내부 준비부터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싶어함 ㅇ확인사항 - 제조제품 : 기초화장품(액상형, 스킨로션 등) - 의뢰민원 :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CGMP)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식약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기회 확대를 기대했다, 식약처는 또 규제혁신 과제 중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전환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화장품의 영업등록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유영준 기자 |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어요! - 식약처,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