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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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규제개혁이 경제위기 돌파구… 성장률 2% 끌어올릴 수 있어” 전 규제개혁위원장 최병선 교수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입력 2023.05.24. 03:00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 풀기보다 규제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같이 규제가 강한 국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만 바꿔도 매년 성장률을 1.4~2.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지낸 최병선(70)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 수준이 비교적 합리적인 국가로 바뀌게 된다면 매년 경제성장률을 1.4~2.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방향은 그런대로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총리가 단장을 맡고 주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아쉽다.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뭔가. “1998년 초 외환 위기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규제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해소사례, GSO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해당 규제 명;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제한 규제 초안(CDT-180024) 목적,환경보호 규제내용 시행일2019-12-31 규제동향 ・2020년 하반기부터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7개 국가는 유해물질제한 규제를 도입 예정임(시행일 미정) - 전기ㆍ전자제품은 수은, 6가 크롬 등 10대 제한물질 함유량 기준을 만족 후 인증 취득 * (대상품목)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정격전압을 갖는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GSO 7개 국가는 유해물질제한 규제 제정안을 WTO에 제출함(2018년 3월) 애로사항 ・ 국내 G 기업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애로 제기 ・건설장비(굴삭기 등)가 동 규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수출 준비에 어려움 발생 * 적용 예외 대상품목: 전문적인 용도로 특별히 사용하는 자동차(도로 주행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 것) 대응활동 및 결과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제정안의 규제내용 분 석을 실시하고 GSO 국가측 질의처에 정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규제혁신 톡 정부 각 부처 규제개선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확대 등 등록자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9) 게시일 : 2023.03.28. Before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환자 건강보험 미적용 After ㅇ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23년 4월1일부터 ~ )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법령명 :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 확대 ( 시행일: 23.04.0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양식산업 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료법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축산법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장 영업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