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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기술 확보 및 혁신성장 지원 위한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456억원 지원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기업 신기술 확보 및 혁신성장 지원 위한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2.12.30    조회    64    작성자    신종화
첨부파일    
중소기업 신기술 확보 및 혁신성장 지원 위한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456억원 지원 -

▲세계적(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기술개발(R&D) 강화,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 등을 통한 확실한 기술개발(R&D) 성과 창출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신규 1,456억원, 775개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접수기간 : 상반기 ’23.1.16 ~ 1.30, 하반기 4월중)
23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기술개발(R&D)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506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세계적(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지원요건 : (기존) ➊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➊ 좌동, ➋ (신설)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적(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71억원)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미래기술 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기관(또는 특허법인) 3개 내외 지정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36억원)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 서비스기업이 부족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서비스 기술개발(R&D) 기반기술을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위탁연구기관과 협업 기술개발(R&D) 유도
* 지원요건 :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민간 투자‧융자연계형 기술개발(R&D) 확대(투자연계 401억원, 융자연계 70억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분야(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선(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출연금을 연계(매칭) 지원하고, 기술개발(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➊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➋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➌사업화보증 연계지원
 
이영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기술개발(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신(新)기술 확보, 후속투자 유치, 아이피오(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세계적(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기술개발(R&D) 강화,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1.16 ~ 1.30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4.10 ~ ’23.4.28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