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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2023. 1. 31.(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2-169호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3. 1. 31.(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환경 全분야
1)사업화
(1)청정대기: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2)스마트 물: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3)자원순환: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4)기후대응: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5)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6)자연·생활환경: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2)녹색신산업
(1)바이오가스: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2)초순수: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3)환경AI·ICT: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4)미래폐자원: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1. 16.(월)∼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https://www.konetic.or.kr/scaleup)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전화 : (032) 540-2186~2188, 2190~2191, 2193 
▪ 이메일 : scaleup@keiti.re.kr
 <시스템 문의>
▪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소프트원)
▪ 전화 : (02) 2284-1467
▪ 이메일 : supportbiz@keiti.re.kr 

붙임  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