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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구조혁신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공고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 극복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의 컨설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구조혁신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공고
분류    기타    조회수    251    등록일    2023-02-23
첨부파일    
2023년도 구조혁신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공고.pdf
관련 서식.hwp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 극복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의 컨설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애로 극복을 통합 지원하여,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

□ 사업물량 및 선정규모 : 컨설팅 총 1,110건, 수행기관 8개사 내외
○ 사업전환, 산업·일자리전환, 디지털전환 등 3개 분야 컨설팅 일괄수행이 가능한 수행기관 모집

(공동수급 가능)
○ 수행기관 선정 및 물량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선정기관 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물량 및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수행은 예산규모 결정 후 추진 예정

□ 과업내용 : 사업전환, 산업·일자리전환, 디지털전환 컨설팅 수행 및 과업 성과관리

(정기보고, 성공사례 발굴, 사후관리 등)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12.29.까지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신청기관

(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①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②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③ 사업전환, 산업·일자리전환, 디지털전환 지원업무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3개 이하 사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위의 항목의 요건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구성원별 협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 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참가 자격을 전부 만족하여야 함
○ 단, 공고문 상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3. 평가절차 :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서면평가→선정평가→최종선정 순으로 진행함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02.23. ~ 2023.03.11. 18:00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작성방법은 공고문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황성희(055-751-9702, hwangsh@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