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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 육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3-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를 위해 『2023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 2. 17.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연간 10개사* 이상  * ’22년 연간 15개사 지원
 다. 지원범위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70%, 정부지원금 최대 3,000만원
   ※ 지원분야별 내용 (세부 내용은 3페이지 참조)
 * 1개 이상 지원분야 신청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한도는 총 3,000만원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30% 및 정부지원금 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 (정부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
   *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RCMS(실시간통합연구관리비시스템)를 통해 지급되며,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
 라.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평가위원회 승인 시, 1년 초과 신청 가능)
2.신청자격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중소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 ☞ 별도 문의
    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 성능시현 지원, 기타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칭

3.지원 분야 및 내용
가.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나.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다. 해외 성능시현
   -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 지원 횟수 :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 단, 2023. 11. 30.까지 수출대상국 성능시현 완료 및 비용신청이 가능한 기업※ 해외에서

수행한 성능시현만 인정되며, 해외전시 등 방산행사 참여 시현은 제외
     ※ 위 사항 제5호의 기타 인정 비용은 필요 시 내부위원회 협의 및 심사를 통해 결정 예정
  (단, 수행인력 직접경비(항공료, 체제비, 여비 등)는 비용지원 불인정 항목임)
   - 지원 품목 :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함
※ 지원품목 3. 이중용도품목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출서류 목록 9번(대상품목의

현지 성능시현에 대한 수출 상대국 정부 또는 획득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식 요청 문서)에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임을 반드시 명기 요망
  라.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0%, 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회계검토비용(30만원)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필요
     - 정부지원금 지급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사전 지급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정산 가능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4.선정 및 지원절차
*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잔여예산 발생시 2차 모집 예정
       * 세부 평가일정, 안내사항 등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가. 선정 및 평가방법
     1) 지원 자격 검토 :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2)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진행(필요 시, 현장점검)
     3) 참여기업 확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종합평점(대면평가점수(100%) ± 우대배점/감점)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방사청 제출

(필요시, 현장점검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