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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기간연장)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물 수출 시 해당국가 바이어의 요구 등으로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 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대상업체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3-29호
「2023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기간연장)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물 수출 시 해당국가 바이어의 요구 등으로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 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대상업체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2.(수)

2. 지원대상 업체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1)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2)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가) 지자체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 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지원대상 인증 제도
1)할랄(10종)
;MUI,Warees,JAKIM,APHC,KMF,KHA(KOREA),HI-PVT,IHC,ESMA,AHIK

2)코셔;(5종);OK,Star-K,OU,KOF-K,cRc
지속 가능한 수산물(2종);MSC CoC,ASC CoC
친환경(5종);USDA-NOP,Organic EU,GLOBAL GAP,JAS,BAP

3)품질규격(10종),
SQF,FSSC22000,GMP,TRCU(EAC),FDA*,AEO,GlutenFree,Non GMO,
              Vegetarian,FSSAI

4)윤리경영(3종),BSCI,SMETA
※ 미국 FDA 라벨링 규격 컨설팅 및 제작 지원은 aT 초보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5. 지원기준
  가. 지원범위
    1)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제반
      가) 사전 등록(biz.kfish.kr)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컨설팅 비용만 인정
      나) [별첨 1]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정산기준 참고

  나.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다.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국고 80%, 자부담 20%)
    1)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라. 정산범위 : `23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
    1) 2023년 완료(신규, 갱신)인증 정산인정 범위는 22년 7월 이후 증빙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 인정

  마. 지원기한
    1) 2023년 인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증 특성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가) 인증 완료 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추진

6. 추진절차
7.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가. 선정기준
    1) ①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가) 신청 상품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확인
    2) ②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가) ‘23년도 35종 인증(할랄(10), 코셔(5), 지속가능한(2), 친환경(5), 품질규격(10), 윤리경영(3))
    3) ③선정평가진행(총 120점 만점 :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 60점, 가․감점 20점)
      가) 선정평가 합산 점수 결과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 범위 이외의 업체는

예비업체로 선정하여 취소업체 발생 시 예비업체 순으로 지원
        (1) [별첨 2] 2023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업체 선정기준 평가표 참고

  나. 사후관리
    1) 선정업체의 인증 취득 진행 장려 및 인증취득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3개월 이내

미 착수 시 선정 철회 등 사후관리 추진
      가) 인증기관 및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컨설팅 업체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제출,

인증기관과 인증 취득을 진행한 경우 인증기관의 견적서 제출
※ 선정 후 3개월 이내 인증 착수와 관련된 진행 서류 미 제출 시 선정을 철회하고 3개월 이내 인증

취득을 완료한 업체는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완료로 인정

8. 신청 접수 방법
  가.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접수(URL : biz.k-seafoodtrade.kr)
나. 제출서류(모집신청)

다. 문의처
    1) (사)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해외 식품 규격 인증 담당

이준기 대리(02-898-0571), 박희완 주임(02-898-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