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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 2 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제4조(인정신청서 접수)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6조

제5조(인정심사)
① 광역본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심사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 2 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제4조(인정신청서 접수)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고시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시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접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광역본부장등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5조(인정심사)

① 광역본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심사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3. 8. 1.>


  ② 광역본부장등은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이하 “인정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7일전까지 해당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평가담당자 등에게 방문 목적 및 방문 시간 등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방문일자에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일자를 3회 이상 연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현장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해당사업장의 인정심사결과서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⑤ 제2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일 기준으로 산업재해(확정통계 기준) 발생현황을 확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를 부여하되, 확정되지 않은 재해가 확인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9. 7. 9., 개정 2020. 3. 31., 2023. 8. 1.>


  ⑥「KOSHA-MS」인증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실시할 경우 별표 1의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항목 점수(환산점수 50점 만점)를 40점 이상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9. 7. 9>


  ⑦ 광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 전에 컨설팅을 수행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심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