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심 골목길의 역주행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야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 전역의 일방통행 안전표지를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통행 구간 내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를 '태양광 LED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113개소에서 총 159개 안전표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은 일방통행 구간 내 설치된 '진입금지', '일방통행(방향지시)', '좌회전금지' 등 총 8종의 교통안전표지다. 운전자가 주행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우선 교체해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교체되는 '태양광 LED 발광형 표지판'은 낮에 태양광을 통해 집열판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변이 일정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야간 식별력이 떨어지던 기존 반사형 표지판의 단점을 보완하고, 별도 전력 소모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구는 2023년부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거나 통행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안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요 도로 및 주거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진행했다. 구는 지난 3월 해빙기 점검(3.11.∼3.19.)을 시작으로, 우기 대비 하수시설 점검(5.7.∼5.21.)과 빗물받이 특별점검(6.26.∼6.27.) 등 단계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까지 지역 내 하수관거와 개거수로에 대한 준설공사를 마무리했으며,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 예방 기능을 대폭 향상했다. 특히, 침수 우려가 큰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8천618개의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용량을 보완한 확장형 빗물받이 103개소를 신규 설치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표지판을 368개소에 신규 설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이탈, 노후화로 인한 파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80개소의 콘크리트 맨홀뚜껑을 주철로 교체하고, 추락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하수 시설물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방문의 해'와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생부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총 18명, 6개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30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및 조리기구 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 보관온도 준수 여부 ▲식중독 예방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보양식과 냉음식의 소비가 집중되는 여름철 특성을 반영해 삼계탕, 민물매운탕, 콩국수, 냉면 등 계절음식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광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현장 안전, 산업용 기계의 '검증된 설치'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 크레인, 압력용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는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운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용 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에는 구조적 안정성, 작동 안전성, 과부하 방지장치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계설비는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만큼, 안전검사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기계 안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을리더 양성에 나섰다. 서구는 4일 들불홀에서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국내외 실천 사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수강생 40명이 참여하는 교육은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론과 협치, 경제·사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강의가 이어진다. 규정 강의 시간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시민참여학과 학점이 부여되고 이중 일부는 오는 9월에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서구는 오는 22일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민관 협업 전담팀을 운영해 하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정책 수립 이전에 생활에서 실천이 먼저"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직접 강사가 돼 이웃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3일 재해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2023년 집중호우로 낙석 및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던 개금한진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로 재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에 구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했던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 변화와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간부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청장을 비롯해 도시관리국장, 안전도시과장, 건축관리과장 등 취약시설 소관 간부 공무원들은 드론 자격증(4종)을 취득한 후 직접 드론을 조종해 접근이 어려운 위험 지역의 보강 상태를 공중에서 근접 확인하고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설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이번에 촬영된 드론 영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시계열 영상데이터로 구축돼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향후 취약시설 점검에 드론을 적극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혁신 행정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맵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행정분야에 드론 활용을 도입해 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특별보도] “고위험 기계설비, 검사 없이 가동 시 과태료·작업중지 불가피”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등, 법정 안전검사 반드시 받아야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압력용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등은 설치 전·후 반드시 법정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작업중지 및 형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기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 없이 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검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장비들이 포함된다: 압력용기 및 보일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프레스, 전단기, 혼합기 등 위험기계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검사 항목은 ▲기계의 구조적 안전성 ▲작동 시 위험 요소 유무 ▲과부하 방지 기능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는 수백 톤의 하중을 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경고] “용접기기, 형식승인 없이 사용하면 사고 위험‧형사처벌까지” “불꽃이 튀는 작업장, 용접기기부터 안전을 확인하세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스용접기, 절단기 등 용접기기는 고온과 고압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장비는 반드시 정부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고 및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접기기와 같은 고위험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인 대상 기기는 ▲연료 누출 방지 ▲점화 안전성 ▲내구성 등 철저한 성능 검사와 기술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용접기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및 유통·판매 금지는 물론, 산업재해 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형식승인 마크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며 “용접기기 구입 시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승인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의 안전은 장비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접기기, 반드시 형식승인 마크를 확인하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현장 안전경고] “고압가스, 인증 없이 사용하면 폭발사고‧형사처벌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현장과 다양한 제조시설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압가스. 하지만 이 고압가스를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인증 없이 사용할 경우,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저장탱크, 압력설비 등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시행하는 정식 안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내압 시험 ▲누설 검사 ▲구조 적합성 평가 등 다단계의 기술검사가 이뤄지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 허가가 내려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작은 결함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고압가스 설비를 인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부과, 사용 중지 명령,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압가스 관련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인증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는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자재 선택이 곧 안전이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은 시멘트, 창호, 단열재 등 건설자재 선정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은 제품이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재에 부착된 KS 마크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멘트, 유리창, 단열재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들은 KS 인증이 없는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KS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면 수억 원의 손실과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자재 구매 담당자도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주할 아파트나 건물의 자재가 KS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KS 인증은 단순한 마크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