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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기, 형식승인 없이 사용하면 사고 위험‧형사처벌까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경고] “용접기기, 형식승인 없이 사용하면 사고 위험‧형사처벌까지”


“불꽃이 튀는 작업장, 용접기기부터 안전을 확인하세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스용접기, 절단기 등 용접기기는 고온과 고압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장비는 반드시 정부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고 및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접기기와 같은 고위험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인 대상 기기는 ▲연료 누출 방지 ▲점화 안전성 ▲내구성 등
철저한 성능 검사와 기술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용접기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및 유통·판매 금지는 물론, 산업재해 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형식승인 마크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며
“용접기기 구입 시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승인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의 안전은 장비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접기기, 반드시 형식승인 마크를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