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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농산물 이력추적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GAP정보서비스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소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 :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능력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목적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 등 위험관리,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에 기여

 

추진현황
‘03년~‘05년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05년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6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확정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록 절차
신청 자격
의무등록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희망등록자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신규 40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갱신 1개월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실시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실시
위반 행위별 판매금지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