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도 중요합니다.
식품 종류 자체는 할랄식품이라도 돼지고기 등 하람식품이 한번이라도 거쳐간 식기에서 조리되었다면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주요 성분은 아닐지라도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 등을 사용한 과자 등 가공식품 역시 하람식품으로 분류되어 섭취가 금지됩니다. 고기의 경우 도축과 검수를 모두 무슬림이 맡아야 하며, 식품의 가공부터 포장, 보관, 운송 등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하람 식품과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신이 허락한 할랄(Halal), 금지된 하람(Haram)
할랄(HALAL)은 신이 허락했다는 종교적 의미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과 보관과정 중에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일종의 안심 마크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 이슬람교도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래 세가지 사항으로 나뉜다.
- 파르드(반드시 해야 할 의무, 예컨대 예배·단식·성지순례 등)
- 만두브(하도록 권장되는 것, 예컨대 자발적 예배·단식 등)
- 무바흐(법과 무관한 행위, 예컨대 TV시청, 외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