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오.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오.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십오 년 동안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팔십오 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So that day Moses solemnly promised me, ‘The land of Canaan on which you were just walking will be your grant of land and that of your descendants forever, because you wholeheartedly followed the LORD my God.’ “Now, as you can see, the LORD has kept me alive and well as he promised for all these forty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강원대학교 교수 남고(楠皐) 신철균 작가의 작품 세계 –7- 여백의 설정과 농담의 구분, 그리고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파격이나 변용을 경계함이 여실하다. 신철균 작품전에 붙여/김상철/동덕여대 교수, 미술평론
그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에 더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세상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팔하실 것이다. For then the dust will return to the earth, and the spirit will return to God who gave it. “everything i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completely meaningless.” But, my child, let me give you some further advice: Be careful, for writing books is endless, and much study wears you out. That’s the whole story. Here now is my final conclu
내가 도와 달라고 부르짖다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목이 잠겨 아픕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느라 내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I am exhausted from crying for help; my throat is parched. My eyes are swollen with seeping waiting for my God to help me. Those who hate me without cause outnumber the hairs on my head. 빈 무덤 The Empty Tomb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모든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자기 몫으로 받지 못하오. 그 대신 그들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소, 그것이 그들의 몫이오.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물려받을 수 없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오. Remember that the Levitical priests that is, the whole of the tribe of Levi will receive no allotment of land among the other tribes in Israel. Instead, the priests and Levites will eat from the special gifts given to the LORD, for that is their share. They will have no land of their own among the Israelites. The LORD himself is their special possession, just as he promised them. 빈 무덤 The Empty Tomb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강원대학교 교수 남고(楠皐) 신철균 작가의 작품 세계 –6- 6.남고 신철균 작가의 화면은 다분히 원칙적이고 합리적이다.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고 사물의 크고 작음을 나눠 수용해 내는 일련의 과정은 흐트러짐이 없다. 신철균 작품전에 붙여/김상철/동덕여대 교수, 미술평론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풍석문화재단은 "풍석 서유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의 저술에 기반한 전통문화콘텐츠를 현대에 되살려 창조적으로 진흥시킴으로써 한국 학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재단 정관 제2조) "으로 2015년 4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풍석문화재단에서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석 서유구 선생의 사상 및 업적 홍보 2.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저술 번역 및 출판 지원 3. 풍석 서유구 선생 기념관 건립 4. 풍석 서유구 선생이 저술한 [임원경제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5.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실용문화콘텐츠의 연구 보급 확산 6.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실용지식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재단 정관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