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경상남도 농정국장 이정곤은 지난 12일 하동군을 방문해 이삼희 하동군 부군수와 함께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우수 사업체 3곳을 찾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주요 사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복을만드는사람들', '율림에프엔비'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선도적인 사업체들이 참여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활동을 소개하고,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오천호 대표는 농촌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농촌에서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복을만드는사람들'의 조은우 대표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금 지원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지면 더 많은 농촌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5월 최종 특구 지정(5월 예정)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혁신 지구(클러스터)이다. 대구는 AI로봇을 주제로 ▲2대 혁신거점 운영 및 맞춤형 기업지원 ▲글로벌 진출 재정지원 ▲네거티브 규제 기반 실증특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본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실증사업에 참여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실증내용은 영상정보(영상원본) AI 학습을 활용한 로봇 제작·실증과 도로 내 AI 자율주행로봇의 제작·실증이다.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1일(금)까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본 후보지역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된다. 서류 제출 및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운백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2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세계적인 온실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 기업인 네덜란드 프리바의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스마트팜사업소 관계자와 청년 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덜란드 원예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시설원예 시니어 컨설턴트(Marcel Koole)가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며 네덜란드 스마트팜의 트렌드, 환경제어 프로그램 센서 등의 활용법,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특강에 참석한 김건호 청년 농업인은 "스마트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 미래 전략산업인 스마트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과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다양한 스마트농업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첨단 농수축산 스마트팜밸리의 시작점인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33㏊), 스마트 원예단지(11㏊),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0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 식품접객업자, 공유주방 운영업자를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최초로 등록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 3곳을 우수건축자산에 선정·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 심의를 거쳐 등록·관리된다. 이번에 시에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발굴한 것이다. 먼저 제1호 우수건축자산에 등록되는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폐쇄된 시설과 담장으로 분리된 근린공원을 통합해 1만 626㎡ 규모의 문화정원으로 재탄생됐다. 시민들이 전시와 관람·체험 등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재생한 이곳은 역사·경관·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제2호 조치원 1927아트센터(구 한림제지·지상2층, 1만 427㎡)는 근현대 조치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업시설(공장)이다. 1930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의 목조 트러스 등은 일제강점기라는 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생산실적보고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자,업체명(상호),대표자,소재지,연락처 영업의 종류,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허가(신고)연월일 영업허가(신고)관청명 종업원수,계,사무직,기술직,노무직,기 타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명, 식품의유형 비살균, ㆍ살균, ㆍ멸균 제품 여부 연간생산능력(Kg, ℓ) 생산량(Kg, ℓ) 생산액(천원) 국내 판매국외 판매비고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토사 또는 원료육의 털이나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ㆍ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2. "기생충"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말하며 시각 등 관능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크기의 것은 제외한다. 3. "위생해충"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
충북 증평군이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선진적 농촌인력 지원 모델로,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는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농가가 1일 8시간 인력 고용 시 7만5000원(비조합원일 경우 5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02개 농가에 100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농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1000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이 직접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농업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숙련된 일손 고용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