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 지원내용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 1)과제기획(PoC) 2)R&D(Track 1, 임상, Track 2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목)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4억원, 40개 과제 *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2단계)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품목지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품목은 <참고1> 참조 - (Track1) ①신규 원료의 개발(개별인정형), ②고시형 또는 ③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추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3년+2년*) * Track1 지원 종료 후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 2년 간 임상 후속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2)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개요 □ 제도 목적 ○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는 혁신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및 혜택 등에 따라 인허가 특례지원 목적의 일반심사와 신속한 의료현장 신속진입을 위한 통합심사로 구분되며, 개발부터 의료현장 사용까지 전주기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및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붙임 참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 제2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등 ○ 시장진입형 ‘통합심사’는 ①혁신의료기기 지정, ②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③혁신의료기술평가를 관계부처(식약처-복지부*) 합동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단계에서 혁신성·안전성 등을 동시에 통합심사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도모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진흥원, 심평원, 보의연)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월 1일 농산물가공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이천시 농업인 27명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기초반 '7기'를 개강했다. 기초반 '7기' 교육은 지난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주 2회) 4시간씩 총 10회로 진행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산물가공 상품개발을 위한 전문패널 선정을 위해, 기초반 7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능검사 이론교육 및 미각테스트를 병행했다. 테스트는 네가지맛(단맛, 신맛, 짠맛, 쓴맛)을 강도별로 교육생에게 각각 맛보게 한 뒤, 맛의 강도를 순서대로 구분하게 했다. 추후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령대별 전문패널을 구성하고, 제품개발과정이나 제품출시 전후에 맛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상품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기초반 '7기' 교육은 농산물가공사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창업의 시장전망부터 농산물가공방법, 인허가절차 등 예비창업실무 이론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반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수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신규) : 24억원, PoC(과제기획) 40개(PoC 과제 중 R&D 지원과제 20개 내외 선정 예정)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지원대상 ◦ (주관・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으로 참여 가능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2023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 2019. 10. 15.(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 일부개정 2023. 02. 0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일부개정 2023. 02. 02.(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2023.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2023.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2일 14시, CU으뜸편의점 1호점(부용로213번길14)에서 자활근로 사업단 개점식을 개최해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개점식은 사업추진경과 보고, 축사, 케이크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복지정책과장,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 센터장 및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편의점 사업단의 희망찬 새 출발을 응원했다. 편의점사업단은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와 GS리테일 간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편의점 매장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익혀 창업의 기틀을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이며, 편의점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참여자 성과금 지원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저소득층이 성공적인 자립에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만의 특화된 자활사업을 발굴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자활사업을 통해 현재 14개 사업단(월평균 근로자 290명)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속 가능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6)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 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