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슬람은 또한 화장품 및 의약품과 같은 비 식품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 (특히 가공 식품)이 할랄인지 확인해야 한다. 종종 이러한 제품에는 이슬람이 먹거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동물 부산물 또는 기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랄로 여겨지지 않는 이슬람교도들이 섭취하는 음식에는 피[8]와 술과 같은 알코올성 음료가 포함된다[9]. 할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한 요리에 돼지 고기 재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GMO 식품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섭취를 금지하는 이슬람 법은 없다. 일부 성직자와 학자들은 그러한 식량 생산 방법이 인간의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에 할랄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를 표명했다.[10][11] 반면, GMO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조작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식량 작물의 유전자 변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돼지의 유전자를 사용하여 생산된 GMO 식품의 소비에 우려를 보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과 하람이라는 단어는 쿠란에서 합법적이거나 불법이거나 금지된 범주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쿠란에서 어근 h-l-l은 합법성을 나타내며 순례자의 의식 상태를 벗어나 불경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근 h-r-m이 전달하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문자 그대로 어근 h-l-l은 해체(예: 맹세를 어기는 것)나 알력(예: 신의 분노)을 가리킨다. 합법성은 보통 동사 아할라(أَحَلَّ ʾaḥalla[*])로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주제로 쿠란에 표시된다. (하람 식품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금지된다.) 음식 만일 아사할 위기에 놓인 무슬림이 할랄 음식을 찾을 수 없다면, 비할랄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비할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다른 경우에도 비할랄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택하는 것을 이슬람에서는 자살로 보기 때문이다. 여러 식품 회사가 할랄을 포함한 가공 식품 및 제품, 예를 들어 할랄 푸아그라, 스프링 롤, 치킨 너겟, 라비, 라자냐, 피자와 이유식을 제공한다.[3] 할랄 이유식은 영국과 미국에서 무슬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 혹은 하랄(아랍어: حلال 하랄[*])은 샤리아에 허락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주로 이슬람법상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하람("금지된"이라는 뜻)이라고 하고[1] 이는 하렘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 원래 할랄(halal)은 샤리아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알콜성 음료와 취하게 하는 모든 음식, 육식 동물과 맹금류,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품목이 함유된 모든 가공 식품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이 금지된다는 말은 허용된 동물이라도 다비하라는 이슬람 도축 방식에 의해 도축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꾸란에서, 할랄은 하람과 대조된다. "인간 행위의 다섯 규칙" (파르두/와지브 - 의무, 무스타합브/만두브 - 권고 사항, 무바흐 - 용인됨, 마크루흐 - 거리낄 것, 하람 - 금지됨.)이라는 더 복잡한 부류의 간략
인천시 남동구는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1,923개 업소에 대해 5~9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이·미용업, 숙박·목욕·세탁업) 격년 주기로 시행하며, 홀수 해인 올해는 이·미용업소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항목은 3개 영역 22∼25개 항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현황 및 준수사항(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독 여부 등)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한다. 90점 이상 최우수업소에는 녹색 등급, 90점∼80점 우수업소에는 황색 등급, 80점 미만 업소에는 일반관리대상인 백색 등급을 부여하며,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구는 최우수업소 중 'The Best' 업소를 선정해 해당 업소에 지정 현판을 수여하고,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한 우수업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김문수·한동훈·홍준표 등 출연, 해학적 개그 보여준 ‘SNL’ 인기 수천만 조회수에 댓글도 줄줄이, 젊은 유권자에 홍보수단 되기도 ‘정치팬덤 눈치’ 방송사들은 꺼려, 심의·재허가 맞물려 논란 피하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해 한동훈, 홍준표 등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을 패러디한 정치 풍자 영상물이 유튜브 등에서 수천만 회가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은 젊은 유권자들이 유명 예능과 이를 재가공한 쇼츠(shots·짧은 동영상) 등으로 정치를 소비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콘텐츠와 플랫폼을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반면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성 매체에서는 오히려 정치 풍자와 패러디가 실종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유튜브 영상은 각각 조회수 97만, 126만 회를 기록했다.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은 1분 안팎 쇼츠의 경우 조회수가 300만∼1000만 회에 이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10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복지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선보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학술기관 등에서 마포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과 유선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 총 133회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이 중 105회는 방문, 28회는 유선으로 문의가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의 벤치마킹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효도밥상' 사업이 총 37건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효도밥상'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건강과 일상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돌보는 원스톱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는 사업이다. 구립 스터디카페 '마포나루스페이스'는 34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벤치마킹 사례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마포 누구나운동센터(20건)',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 서봄하우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위생법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양식산업 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료법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