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국 칭다오 수산물 시장 통조림 시장 주목해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세상 참 많이 변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주지역 시장동향 (11월) (2023. 11. 1/ LA무역지원센터) ◇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비난 받음 ◇ TikTok에서 통조림 생선 유행은 캔에 담긴 저렴한 식품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님 ◇ 미국 공급망에 진입해 있는 강제 노동 해산물 ◇ 미국, SEAfood Act 법안으로 양식업 활성화 목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산업의 메가트렌드 전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69조(위생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2. 18.>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충청북도와 농협 충북지역본부(양곡자재단)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10일 충북도청 내 잔디광장에서 출근길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로, 정부는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0년 뒤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 데이를 지정했다. 가래떡데이는 예로부터 결혼이나 새해 등 특별한 날에 가래떡을 주고받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협 충북본부와 이와 같은 행사를 열었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가래떡데이 기념 가래떡 및 홍보용 쌀가공제품(유기농 현미 과자 등) 1000여개 증정, 충북 쌀 홍보 팜플릿 배부를 통한 쌀소비 촉진을 도모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벼 도정·저장시설 개선에도 힘써 명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쌀 소비 확대 일환으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가래떡데이에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정적인 소비 확대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우수출연구사업단, 한우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로 수출 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게시자 권이향 담당부서 기술상용화실 연락처 061-338-9719 등록일 2023-10-27 14:32:4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DJI_0001(3).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우수출연구사업단 보도자료(1).hwp 내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한우 최적의 품질 유지 기술 개발로 수출용 한우고기 품질 향상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는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소고기 수입량 증가 추세로 국내 소비시장이 감소되고*, 산지 가격 하락세에 따라 사육 농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 국내 소고기 총 수입물량은 증가(’19년 42만톤 → ’22년 47만톤)한 반면, 국내 한우 소비량은 감소(’13년 27만톤 → ’20년 24만톤) 이에 농기평은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2018년부터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출범시켜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해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도 ‘축사로에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이메일 dlwltp@korea.kr 연락처 054-429-4063 내용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과장 안규정(054-429-4171), 김동현 사무관(417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10월 19일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 가축의 사육부터 출하관리까지 농장 경영자료를 농가 스스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ㆍ운영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ㆍ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은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 축산물 이력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