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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GMP)인증(2)

GMP제조기준/작업장은 법 제4조, 업종별시설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 GMP제조기준/작업장은 법 제4조, 업종별시설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청정구역과 일반구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2) 청정구역은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하며 파여 있거나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4) 배수로는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벽 및 천정은 표면이 매끄럽고 내수처리가 되어 있어 청소가 쉬워야 한다. 


  6) 채광 또는 조명은 220럭스 이상(육안확인 필요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540럭스 이상)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