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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QS, 8.8.2. 제품 보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8.2. 제품 보존

운영자는 요구 사항 준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품의 유효 기간을 확립하고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적합성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 조치는 제품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

 

8.8.3. 인도 후 활동

 

운영자는 제품과 관련된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요구되는 인도 후 활동의 범위를 결정할 때, 운영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제품과 관련된 리스크;
b) 제품의 성질, 사용 및 의도된 수명;
c) 고객 피드백;
d)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참조: 인도 후 활동은 보증 조항에 따른 조치, 유지 보수 서비스와 같은 계약상 의무 및 재활용 또는 최종 처분과 같은 보충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8.8.4. 제품 불출

 

운영자는 제품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에서 계획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허용 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는 유지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및,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별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제품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

 

문서화된 정보는 고객에게 전달할 제품 불출을 승인하는 사람에게 추적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시험성적서와 같이 합의된 오구사항에 대한 인도된 배치의 적합성을 진술하는 승인문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8.8.5. 부적합 프로세스 출력물 / 제품에 대한 관리

 

운영자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이나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세스 산출물 /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자는 의도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다루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제품 및 단위 코드 식별;
b) 부적합, 시정 조치 및 검증 단계에 관한 문서;
c) 기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치를 포함하여, 부적합의 원인에 대한 평가;
d) 영향을 받은 배치 또는 배치들의 분리;
e) 적절한 경우 제품 처분, 재처리 또는 재작업을 위한 규정;
f) 해당되는 경우, 시정 후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증;
g) 고객에게 알리고 불출 허가를 얻고,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특정 조항을 풀어준다.

 

부적합 제품의 검토 및 폐기에 대한 책임은 정의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부적합의 성격과 제품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제품 인도 후 검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운영자는 획득한 동의사항 및 부적합 처리와 관련된 결정을 한 사람 또는 기관을 포함하여 부적합 프로세스 출력물 및 제품에 대해 취한 조치의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8.8.5.1. 재작업

 

재작업 (예 : 거부, 고객 반품 또는 누출등으로 부터) 승인 및 사용은 HACCP 프로그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재작업은 사료의 안전성, 품질 및 추적성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재작업 관리에는 인수, 보관, 식별, 추적 및 처리를 위한 기준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반품된 제품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결함이 있는 제품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