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1. 개요
가. 행동규범 목적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어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 행동규범 대상 :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당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 수출제한 준수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바. 정보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 책임있는 자재 구매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 1 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3.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4. 노동/인권
가. 차별 금지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근로시간 관리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라.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바.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 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5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사고 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ㆍ기구ㆍ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바. 보건 관리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 칙 (2021. 6. 1)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2021. 6.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