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식품인증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가공식품 표준화(KS)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인증 신청
제품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평가항목 : 표준화일반, 유통관리,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장비관리
품목 표준
사후관리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KS표시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및 시판품 표시제거 등의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