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6)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o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유치원 및 학교 : 100㎡ 이상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 1,000㎡ 이상 o 위 시설 외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 < 근거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DA(1)/FDA 식품, 화장품,화학제품,의료기기 미국 연방 식품의약군인 FDA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가장 역사 깊고 신뢰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의 하나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FDA는 분석, 감시, 감정의 3가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FDA 퍼실리티, 식품검사, 저산성식품등록, VCRP, OCT화장품, 화학제품, 화장품안전성검사, 의료기기1등급 등 미국 FDA의 특성 유해 식품과 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범위 육류나 가금류 제품(미국 농무성에서 관할한다)을 제외한 모든 식품, 병 포장의 식수, 도수 7% 이하(7% 이상시 미재무성에서 관리), 음료 등 실제적 알콜이 들어가면 모두 해당된다. 모든 포장 식품류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금지된 식품첨가 등을 포한다하면 수입이 금지되다 따라서 식품의 수입통관을 단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FDA CFR21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는 것과 아울러 제조업자(등록 : 2003년 12월 실행)의 분석을 뒷받침하도록 해당 제품에 대한 인정된 실험기관의 연구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해외인증센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이란?(1) 할랄(HALAL)의 사전적 의미는 이슬람법(Shariah)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슬람법에서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할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 곡류 등 육류성 식품과 모든종류의 해산물이 있다. · 육류는 주로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한정되며 '신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외운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등 할랄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도축 된 것만 할랄식품으로 인정된다. · 과자, 빵이나 주스 등 가공식품도 돼지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한다. 하람의 종류(금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피와 이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동물의 고기, 파충류 및 곤충이 있다. - 허용된 육류이나 도살전에 코란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지정한 순서 및 메카 방향대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고기, 죽은 동물, 아코올 성분이 있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되는 식품이다.(출처:해외인증센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5)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1974년 로날드 메이스의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에서 본격화 되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1)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및 입자상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국내 인증(12) 에너지절약계획서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계획서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바닥면적3,000 m2이상), 의료시설, 숙박시설(2,000 m2), 목욕장,수영장(500 m2),판매시설(3,000 m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시설(10,000 m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1) 제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목적으로,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과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이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용도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및 기타 냉, 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인증 의무 표시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별표 1,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이다.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9) 에너지,건축,국내 인증제도 1) 녹색건축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및 등급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 면적 3,000㎡ 이상 건축물 1)신축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2)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2)기존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47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등) 제49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 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재발급)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제52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3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5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6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제57조(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제58조(공시등의 품질관리) 제59조(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제60조(공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8) 로하스인증 제도 21세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 사회·건강 사회·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로하스(LOHAS) 정의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 건강·환경·사회 지향적인 → 제품, 서비스, 공간 인증효과: 고객가치 제고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 구매를 위한 판단 기준 제공으로 소비자 유인 효과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충성 고객 확보,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기업·기관 이미지 향상, 로하스인증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녹색소비문화 확대에 기여 등이다. 인증 분야는 음·식료품,섬유제품,자동차 관련,가정용품,미용제품,가구,산업용품,건설,숙박, 리조트 등이다. 심사항목 구성은 리더십 및 전략(100점), LOHAS R&D(100점), 커뮤니케이션(100점), 제품(700점)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