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가. 무농약농산물 나. 무항생제축산물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2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3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대한민국에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7) 라돈안전 인증제도 실내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인 라돈은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특히 여성 폐암 원인 1위인 1급 발암물질이다.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라돈 안전 평가모델(RnS)“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가 공동으로 개발 로,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시설의 실내공간과 제품의 라돈 농도 및 그 관리수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라돈안전은 [공간]인증, 라돈안전 [제품]인증이 있다. 공간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해 공급자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6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6) 실내 공기질 인증(Indoor Air Quality Certification) WHO는 실내공기를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여 익년 1월 31일 까지 시ㆍ군ㆍ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사회, 건강사회, 행복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의 매장과 시설 등 이용공간의 실내 공기질과 그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대상은 작업장,사무실, 학교, 신축건물,다중이용시설 및 그 외 실내공기질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원하는 모든 시설이다. 현장[운영부문 및 측정]심사 운영 분야 심사 Ⅰ. 실내환경 경영관리 시스템(150점) 1. 경영자 및 책임자의 인식 2. 조직 및 자원관리(20점)[가점부여시 : 25점] 3. 내·외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서비스 대응(30점) 4. 규정 및 절차수립 (30점) 5. 실내공기질 개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4.1.1] 제20조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품목 범위)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5)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조직이 중단적 사고에 대한 대처, 손실 가능성의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이며, 인증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기대효과 1)지원내용: 가산점 부여: 관련 입찰 참여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세제지원: 조세특례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상의 지원 자금지원 우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등의 지원: 설비투자관련 자금을 지원 2)기대효과: 통합적인 위기대응체제 확보 조직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능력 함양 모의훈련을 통한 업무복구시간 단축 대응능력 향상 및 복구비용 절감 비즈니스 회복력 입증을 통한 경쟁우위 조직의 명성 및 신인도 향상 기업재난관리표준 기업재난관리표준 [국민안전처고시]행정안전부(예방안전과), 044-205-4518, 4519 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 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제18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3-6호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출업체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수출 전략인증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계의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사)한국수산회장 1. 모집기간 : 2023. 2. 8.(수) ~ 2023. 9. 27.(수) ※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 조기소진 시 모집 마감 2. 지원대상업체 가. 생산인증 1)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나. 가공인증 1)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등 가) 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인증 1)생산인증: (1)ASC: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전 세계 (2)MSC;어획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2)가공인증 (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화장품 지침 및 규제 이 섹션에는 FDA가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보와 산업 및 연방 관보 문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FD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의회가 승인한 대로 법적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발행합니다. 규정은 구속력있는 의무를 창출하고 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FDA가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과 관련 개요 및 참조 자료에 대한 링크는 이 섹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침 문서 지침 문서는 주제에 대한 FDA의 현재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위해 또는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으며 FDA 또는 대중을 구속하기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접근 방식이 해당 법령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최종 규칙을 포함한 연방 관보 문서에 대한 링크도 이 섹션에 게시됩니다. 산업: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및 신흥 기업 화장품 산업을 위한 정보 및 리소스에 대한 링크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 (VCRP)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 중소기업 및 재택 기업을 위한 팩트 시트 Fact Sheet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품 및 의료 절차 FDA는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료 기기를 규제합니다. 의료 기기는 간단한 혀 억제기 및 병원 가운에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가능 심박 조율기 및 로봇 수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당사의 의료기기 제품 분류 데이터베이스에는 FDA의 의료기기 및 방사선 건강 센터(CDRH)에서 규제하는 6,000개 이상의 의료기기 유형과 각 유형에 할당된 분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기 분류에 따라 다른 요인과 함께 연방 규정(예: 연방 규정집, Title 21)은 CDRH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기를 승인하거나 승인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