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CODE OF PRACTICE, VERSION 6 FAMI-QS Code of Practice 는 FAMI-QS 에 정의된 대로 사료 안전성과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내용은 일반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운영자가 특정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FAMI-QS Code of Practice 은 GMP, HACCP 프로그램, 사료안전/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및 리스크 관리와, 설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안을 다룬다. 일련의 프로세스 문서는 FAMI-QS Code of Practice 의 추가문서로 제공된다. 이것은 적용범위 (이 문서의 2 장 참조)에 설명된 각 프로세스에 대해 Codex Alimentarius (HACCP 프로그램 포함) 원칙에 따라 설립된 심사 대상 문서이다. 프로세스 문서는 프로세스 당 특정 리스크를 확인하고 특정 문제를 보다 상세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해당 분야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도심 곳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추가 조성한다. 시는 새빛근린공원(100m), 소하근린공원(100m), 한내근린공원(200m) 등 3곳에 총 400m 규모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소통 창구에서 제안된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는 이달부터 사업비 총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8월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맨발 걷기는 황토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으로, 최근 명상과 자연 치유에 관심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추가 조성하는 산책로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새빛근린공원은 기존 보행매트를 걷어내고 순환형 맨발 걷기 산책로로 재조성하며, 소하근린공원은 사용하지 않던 지압보도를 철거한 뒤 흙을 새롭게 깔아 걷기 좋은 흙길로 정비한다. 한내근린공원은 기존 제방 산책로 일부를 정비해 맨발 걷기와 일반 산책이 함께 이용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다. 또한, 새빛근린공원과 소하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인근에 세족장과 신발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대표 소통 채널이 되어줄 '함께이음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구는 '관악, 교육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와 학부모 간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과 학부모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께이음단'을 올해 새롭게 발족했다. 지난 3월 관내 52개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총 150명의 학부모 대표들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학부모 대표 3인의 힘찬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선서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 ▲학교-지역사회-학부모간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문화 확산 ▲아이들의 꿈을 위한 차별없는 돌봄 ▲더 나은 성장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활동 등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구는 개그맨 김영희, 조승희가 진행하는 힐링 토크콘서트 '학부모로 살아가기, 나로 살아가기'를 준비했다. 학부모들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함께이음단은 5일부터 진행되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들로 구성된 'Y가드닝크루' 20개 팀이 안양천 힐링가든 일대에 총 180㎡ 규모의 '미니정원' 단지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Y가드닝크루'는 양천구민 3∼5명이 팀을 이뤄 정원 조성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이뤄진 모집 공고에서 약 2.5: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관심이 뜨거웠으며, 서류 심사와 추첨을 거쳐 최종 20팀(총 78명)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부터 가드닝의 기초이론부터 식물 선정, 식재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을 받은 뒤, 팀당 약 9㎡ 규모의 구획을 분양받아 각양각색의 미니정원 20개를 안양천 힐링가든 일대에 조성했다. 이들은 11월까지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구는 초보들도 자유롭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한 월 1회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원 조성·관리에 필요한 식물과 도구도 제공한다. 정기교육일 외에는 양천구 정원 분야 자원봉사자인 '정원친구'와 전문 가드너를 매칭해 자율 가드닝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오픈정원 피크닉, 우수 정원 콘테스트 등 풍성한 이벤트도 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7조(축산물통합인증관리)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나. 교육 및 훈련계획 3. 위생관리프로그램 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 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 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