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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조명 기준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채광 및 조명 기준이다


  .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는 22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룩스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