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채광 및 조명 기준이다
.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는 22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룩스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