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관내 수봉공원에서 유아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숲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평일에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비롯해 인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매월 미추홀구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면역력과 창의력 향상,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아동과 기관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할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체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누리집 내 공원숲학교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공원녹지과(032-880-450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알레르기 친화(Allergens friendly) 인증 1. 알레르기 친화(Allergens friendly) 인증이란? 알레르기(독일어: Allergie) 또는 앨러지(영어: allergy)는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보통 사람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만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기침등 이상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라고 한다. 식품이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식품 알레르기라고 한다.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알레르기의 증상이 생긴다. 치료 방법은 유발 항원 회피 즉, 항원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2. 일반 원칙 1) 해당 제품의 인증기준을 준수한다는 방침, 목표 및 프로세스를 포함한 시 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해당제품 외의 다른 제품과 보관, 생산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 여야 한다 3) 제조시설을 공유하는 경우에 세척을 실시하고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4) 모든 작업장, 보관장 및 제조시설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 지하2층 소·대회의실에서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한다. 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보다 폭넓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협업으로 추진했다.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와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진행 중인 일자리 수요데이를 연계해, 다양한 직종의 기업을 섭외해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취업특강(소회의실)과 2부 현장 채용면접(대회의실)으로 나눠 열린다. 행사 종료 후에도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해 지속적인 구인·구직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1부 취업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25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망자격증 ▲면접 시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꾸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각각 강의를 맡았다. 2부 현장 채용면접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케이디텍, ㈜엔젤스태프, ㈜이엠피서비스, 미성테크, 용산실버데이케어센터 등 6곳 내외 기업이 참여해 호텔 기물 세척, 학교 경비 및 시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7조(축산물통합인증관리)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나. 교육 및 훈련계획 3. 위생관리프로그램 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 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 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AsiaNet 0200858 린이, 중국 2025년 6월 5일 /AsiaNet=연합뉴스/-- 2025년 '린이 무역 도시 우수제품(우즈베키스탄) 엑스포(Linyi Trade City Quality Products (Uzbekistan) Expo)'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크로드의 진주(Pearl of the Silk Road)'로 불리는 타슈켄트에서 개최됐다. 엑스포에서는 린이의 50개 기업이 엄선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며 중앙아시아와 린이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을 연결했다. 전시관 내부는 다양한 문의와 활발한 비즈니스 협상으로 활기가 넘쳤다. 비용 효율적이고 고성능인 '린이산(Made in Linyi)' 제품은 전문 바이어와 무역 방문객 모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린이 야오치 회사(Linyi Yaoqi Company) 부스에서는 회사 대표 리준메이(Li Zunmei)씨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리준메이 대표는 "우리가 만든 가정용품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한편 린이 린펑 무역 회사(Linyi Linfeng Trading Company)는 우즈베키스탄 건설 기계·장비 수출입 회사(Uzbek Construction Machinery a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