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성남시는 오는 11월 9일 오후 1시∼5시 율동공원에서 초·중생 가족 125개팀(최대 500명) 참여 규모의 체험형 환경 교육(미션 에코서블) 행사를 연다. 미션 에코서블은 성남에코투어 어플을 활용한 증강현실(AR) 게임으로 환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미래에서 온 비밀 요원과 함께 지구를 지킬 단서를 찾는 가상현실 속 환경 체험이 이뤄진다. 율동공원 일대 자연환경에서 환경표지 마크 분류하기, 야외공연장의 별자리 찾기 등 환경에 관련된 지령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야외 방 탈출 게임 방식이다. 성공적으로 17개의 지령을 수행하면 "에코데이즈 요원이 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와 함께 행사 주최측인 성남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이 증정하는 수료증과 비누 메달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증강현실 게임 속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재미있게 지역의 환경을 배우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규정 제1조 (품질경영 일반) 당사는 KS A/ISO 900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품질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은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해 업무흐름 단계별로 관리·통제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품질에 관련된 성과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2조 (경영의지) 사장은 품질경영의 실현과 관련하여 법령 파악 및 고객 요구사항의 수렴, 품질방침의 수립, 경영자검토의 수행, 자원 활용 계획 수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방침) 사장은 당사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의 실천 의지가 표명될 수 있는 품질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방침은 품질목표의 기반을 제공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품질목표)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목표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책임과 권한) 사장은 품질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서의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를 정하여야 하며,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속가능경영 규정 제1조 (지속가능경영 일반) ① 당사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지속가능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조 (지속가능경영 방침) 당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조직 거버넌스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기업 경영의 투명성,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 인권 차별과 취약그룹 보호,시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보장 노동관행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보장,근로조건의 질 향상,사회적 보호 책임,사회적 대화 보장,보건과 안전 보장,인적개발과 교육훈련 기회제공 지속가능 지속가능오염 방지,지속가능한 자원이용,기후변화 완화노력,지속가능보호 및 자연서식지 복원 노력 공공운영관행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책임있는 정치참여활동,공정경쟁,사회적 책임 촉진,재산권존중 소비자 이슈 공정마케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이하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31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서 '2024년 가스분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외에서 도입한 LNG를 평택기지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하역 작업 중 경기 평택시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이날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지진 및 가스분야 매뉴얼을 기반으로 토론훈련을 시행한 후 실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토론훈련에서는 재난의 전개과정에 따른 단계별 임무와 역할 숙달 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했으며, 실전 현장훈련에서는 주요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재개 활동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재난 대응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매뉴얼에 반영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지역 대피, 상황전파, 교통통제 등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 훈련 참여를 독려했다. 훈련을 진행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수도권과 중부권 천연가스공급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평택생산기지의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시행됐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1. 개요 가. 행동규범 목적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어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 행동규범 대상 :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당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환경경영규정 제1조 (환경경영 일반) ① 조직은 KS A/ISO 1400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환경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조직은 환경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3조 (환경방침) ① 조직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활동,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 2. 환경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 3. 환경관련 법령 등 준수 결의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을 위한 검토 5. 문서화와 임직원 전달6. 필요시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에 열람 ② 제1항의 환경방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환경경영계획) ① 조직은 조직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환경영향과 관련된 환경측면(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의 업무활동, 조직의 제품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보건경영규정 제1조 (안전보건경영 일반) ① 당사는 국내 법규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조 (안전보건방침) 당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당사의 활동,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한 안전보건영향 2.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보건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 3. 안전보건관련 법령 등 준수 결의 4.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을 위한 검토 5. 문서화와 임직원 전달6. 필요시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에 열람 제3조 (안전보건경영계획) ① 당사는 당사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안전보건영향과 관련된 안전보건측면(안전보건과 상호작용을 하는 당사의 업무활동,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
AsiaNet 0200490 베이징 2024년 11월 1일 /AsiaNet=연합뉴스/-- 최근 개막한 2024 베이징 차오양 국제조명축제(Beijing Chaoyang International Light Festival) 기간 동안 량마강 문화경제벨트(Liangma River Cultural and Economic Belt)는 '빛을 따라, 아름다운 그림자(Following Light, Beautiful Shadows)'라는 주제로 50개 이상의 조명 설치물을 세우고 10여 개의 엔터테인먼트 및 소비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 행사는 량마강 국제 수변, 차오양 공원, 준왕푸(순청군왕 저택) 등 세 개 구역에 걸쳐 각각 '흐르는 빛과 색(Flowing Light and Color)', '빛의 모험(A Light Adventure)', '중국풍의 빛과 그림자 예술(The Art of Light and Shadow of the National Style)'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됐다. 관광객들은 수상 또는 육상에서 이러한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얀샤 부두에서는 'AI 댄서'가 건물 외벽에서 AI 기술로 만든 '라이트 댄스 오브 블라썸(Light Dance of Blos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반부패경영규정 1. 목적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 규정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제적 범죄 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 기준에 따라 적극 실천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직 전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되는 관련 법 및 규정 일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과 영국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을 비롯하여 국내 형법상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기타 현지 부패 방지법이 모두 포함된다. 본 정책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정책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범위 본 규정은 다음에 해당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i) 조직국내외 생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스크관리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리스크"란 경영계획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불확실성 및 기회상실 요소를 말한다. 2. "위기(Crisis)"란 당사 경영활동 및 이미지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태로서 리스크가 현재화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리스크관리체계) 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당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총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총괄팀을 설치하며, 각 부서에 리스크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리스크 정책, 전략 및 대응방침을 결정하는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회를 두어야 한다. 제3조 (리스크총괄팀) 리스크총괄팀은 당사의 리스크를 총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식별, 리스크평가, 리스크대응, 리스크모니터링, 리스크재식별의 순환구조로 수행한다. 리스크식별은 리스크총괄팀에서 전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