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해당되는 경우, 위험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설계하고 수립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을 관리하기 위해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를 유지해야 한다. a) 작업 환경을 통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 b) 제품 간의 교차 오염을 포함하여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오염; c) 최종 제품 및 가공 환경에서의 오염 수준. GMP는 다음과 같다.: d) 사료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 및 그 상황에 적절하다; e) 운영의 규모 및 유형 및 제조 및 / 또는 취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다; f) 일반 프로그램 또는 특정 제품 또는 운영 라인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전체 생산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7.1. 공장 공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a) 모든 운영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촉진한다.; b)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허용 수준까지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c)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한다. 공장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 - QS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운영자는 사료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운영자는 해결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해야 한다. 조치는 운영자의 상황과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에 비례해야 한다. 조치에는 개발과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a)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b) HACCP 플랜과 검토; c)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 6.2. 사료 안전 품질 목표 및 목표 달성 기획 운영자는 조직 전체의 관련 기능 및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는 반드시: a) 사료 안전 및 품질 방침과 일치해야 한다; b) 실행 가능한 경우,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용 가능한 규제 또는 계약상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d) 적시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e)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f) 적절히 최신화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g)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시켜야 한다. 모니터링 노력과 관련된 문서화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해양수산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5. 리더십 5.1. 리더십과 경영의지 최고 경영자는 다음을 보장함으로써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해 수립되며, 운영자의 전략적 방향 및 상황에 부합된다;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이 가용하다.; c)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한다.; d)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적은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할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한다.; e)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f)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그것이 책임 분야에 적용될 때 리더십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관련된 관리의 역할을 지원한다.; g) 사료 안전 품질 방침은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부 및 외부 당사자들에 의해 전달, 이해 및 적용된다.; 5.2. 책임 최고 경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내의 관련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에서 할당, 전달 및 이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운영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h) 조직의 조직도가 유지되며, 직원 및 관련 외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4. 조직상황 4.1. 운영자 및 조직상황의 이해 운영자는 목적 및 전략 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리스크를 결정해야 한다. 운영자는 이러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검토 및 기록해야 한다. Note 1: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법률, 규제, 기술, 시장, 문화 및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외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Note 2: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운영자의 가치, 문화, 지식 및 성과와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다. 4.2.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FAMI-QS 인증 운영자는 세계적인 사료 및 식품 체인의 일부이다. 고객 및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특수 사료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의 능력에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운영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해당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운영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용어 및 정의 이 표준 및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또는 "충분하다"는 용어는 그 요구사항이 FAMI-QS Code of Practices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 사항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료의 특성과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adopted from EC Guidance Document 2005 on Regulation 852/2004/ECand modified) 승인자(Authorised personnel): 직무 기술, 프로세스 설명 또는 관리에 의해 규정된 스킬, 승인 및 목적을 가진 사람. 한 회분(Batch): 연속된 순서로 생산되고 같이 보관된 경우, 단일 생산 변수 또는 그러한 단위의 수를 사용하여 단일 현장으로부터 생산된 단위. 그것은 원산지, 품종, 포장 유형, 포장자, 위탁자 또는 표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결정된 식별 가능한 양의 사료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