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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GMP)인증(1)

우리나라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개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의 기준, 즉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말합니다.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이다. 현대화·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