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7조(축산물통합인증관리)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나. 교육 및 훈련계획 3. 위생관리프로그램 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 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 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 지하2층 소·대회의실에서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한다. 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보다 폭넓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협업으로 추진했다.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와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진행 중인 일자리 수요데이를 연계해, 다양한 직종의 기업을 섭외해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취업특강(소회의실)과 2부 현장 채용면접(대회의실)으로 나눠 열린다. 행사 종료 후에도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해 지속적인 구인·구직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1부 취업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25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망자격증 ▲면접 시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꾸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각각 강의를 맡았다. 2부 현장 채용면접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케이디텍, ㈜엔젤스태프, ㈜이엠피서비스, 미성테크, 용산실버데이케어센터 등 6곳 내외 기업이 참여해 호텔 기물 세척, 학교 경비 및 시설
AsiaNet 0200858 린이, 중국 2025년 6월 5일 /AsiaNet=연합뉴스/-- 2025년 '린이 무역 도시 우수제품(우즈베키스탄) 엑스포(Linyi Trade City Quality Products (Uzbekistan) Expo)'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크로드의 진주(Pearl of the Silk Road)'로 불리는 타슈켄트에서 개최됐다. 엑스포에서는 린이의 50개 기업이 엄선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며 중앙아시아와 린이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을 연결했다. 전시관 내부는 다양한 문의와 활발한 비즈니스 협상으로 활기가 넘쳤다. 비용 효율적이고 고성능인 '린이산(Made in Linyi)' 제품은 전문 바이어와 무역 방문객 모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린이 야오치 회사(Linyi Yaoqi Company) 부스에서는 회사 대표 리준메이(Li Zunmei)씨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리준메이 대표는 "우리가 만든 가정용품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한편 린이 린펑 무역 회사(Linyi Linfeng Trading Company)는 우즈베키스탄 건설 기계·장비 수출입 회사(Uzbek Construction Machinery a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세계적인 스타셰프이자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인 에드워드 리(Edward Lee)가 함께한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6월 5일 공식 유튜브 채널 'VisitSeoul TV'를 통해 공개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북미권의 인기 프로그램인 '탑셰프(Top Chef)' 등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쌓고 최근 넷플릭스 화제의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글로벌 스타 셰프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서울관광 홍보영상의 첫 편인 '서울 미식 투어(Seoul Table for One)' 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미식 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로컬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노포 맛집부터 활기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광장시장의 먹거리, 세련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정겨운 포장마차까지 에드워드 리 셰프를 통해 서울의 진짜 맛을 전 세계에 알린다. 두번째 편인 '나홀로 서울(Solo in Seoul)' 편에서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서울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특별한 나 홀로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서울 도심 속 트램을 타고 창경궁 앞을 지나 북악산을 하이킹하고, 인사동의 아기자기한 골목 탐방부터 아찔한 서울 스카이브릿지 투어, 여의도 한강공원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2437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2, 56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